국민의 이름으로 검찰을 기소한다
(딴지일보 / 화성 / 2010-01-21)
작년 KBS 정연주 사장을 시작으로 미네르바, 강기갑 의원, 전교조 교사, 그리고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1심에서의 무죄 판결로 검찰은 그야말로 쑥밭이 됐다. 특히나 PD수첩의 경우 서울중앙지검장의 지휘 하에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직접 수사를 한, 심혈을 기울였던 사건이었기에 검찰이 느꼈을 당혹감은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작가의 개인 이메일까지 샅샅이 뒤지며 어떻게든 유죄 판결을 받아내 다음 인사에서 영전을 노리던 그들은 대법원에서까지 무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엔 조중동 한 귀퉁이에 '변호사 개업'을 알리는 광고나 알아봐야 할 처지가 됐으니 길길이 날뛰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래서인지 검찰은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법원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이며 '항소심에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항소할 것임을 밝혔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유독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서는 이렇게 '즉각 항소'를 결정한 검찰이 왜 일반 사안에서는 그렇지 못(안) 하는가 하는 것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불과 몇 개월 전의 조두순 사건만 봐도 그렇다. 조두순 사건이 일반에 알려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원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법원보다 검찰의 책임이 더 컸다.
엄연히 성폭력특별법이 있는데도 성폭력특별법이 아닌 형법에 따라 기소를 했고(성폭력특별법은 7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할 수 있으나, 형법은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할 수 있다), 1심 법원에서 12년형을 선고했는데도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어이없게도 피고인 조두순만 항소를 했음) 법률상 1심보다 높은 형량을 낼 수가 없었던 법원이 12년형을 그대로 확정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검찰이 처음부터 성폭력특별법으로 기소를 했고, 이번처럼 1심 재판에 불복해 '즉각 항소'를 했더라면, 아니 그럴만한 의지를 갖고 처음부터 수사에 임했더라면 조두순은 그가 지은 죗값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12년보다는 훨씬 높은 형량을 받았을 것이다.
한 어린 소녀의 인생과 그 부모를 모두 파멸로 이끈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범인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판결이야 어떻게 되든 신경도 안 쓰더니만,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광우병의 위험을 알리고, 그런 위험을 알면서도 졸속협상에 임한 정부의 무책임함을 꼬집은 방송 보도에 대해선 지검장의 지휘 하에 수십 명이 달라붙어 수사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곧바로 벌떼처럼 일어나서 법원에 화살을 돌리는 꼴이라니…. 아무리 가카와 권력욕에 눈이 먼 집단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너무나 빵꾸똥꾸하지 않은가.
사실 이번 PD수첩 건은 애초부터 기소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었다. 검찰이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한 이유는 <미국산 소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과장, 왜곡 보도함으로써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한편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었다.
백번 양보해서 검찰의 기소 내용이 다 옳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작년 하반기 온 나라를 마비시켰던 '신종플루' 건에 대해선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시 정부에서는(보건복지가정부) '신종인플루엔자 가을철 대유행 대비 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적극적 방역대책을 실시할 경우에도 입원환자 10~15만 명, 사망자 2만 명이 될 것이라고 밝혔고, 가을철 감염환자가 늘어나자 신종플루에 대한 국가 전염병 재난단계를 '심각'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래서 전국의 병원마다 신종플루 의심환자로 넘쳐났고, 감염자가 발생한 학교에서는 며칠씩 자체 휴업을 하기도 했다.
언론에서는 또 어땠는가. 국내의 거의 모든 방송과 신문은 겨울철이 되면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연일 '과장', '왜곡' 보도를 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감이 극도로 높아졌고, 그로 인해 관광, 여행업계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이 입은 손해만도 몇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피해가 컸다.
하지만, 신종플루가 거의 사라져가는 지금, 국내 신종플루 사망자는 모두 209명(2010년 1월 14일 기준)으로 집계됐고, 언론의 예상과는 달리 겨울철에 접어들자 신종플루의 기세는 오히려 확연히 꺾였다.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한 검찰의 잣대로만 본다면, '고작' 209명을 2만 명으로 과장하여 국민을 불안케 한 보건복지부장관 및 담당자와 국가 전염병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 조정하여 나라의 명예를 훼손한 정부의 책임자, 그리고 겨울철이 되면 더 심각해질 거라는 왜곡 보도로 관광, 여행 업계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의 업무를 방해한 국내 모든 언론사와 방송사를 당장 구속 기소해야 하지 않겠는가.
언론도 검찰도, 법원도 모두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언론사 사주와 검찰 총장과 대법원장, 그리고 가카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고로 이들 기관은 그 어떤 이유와 목적에 앞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임무'가 되어야 함이 당연하다.
PD수첩은 마땅히 언론으로서의 제 임무를 다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미국 소고기 수입문제를 국민의 입장에서 걱정하여 정부의 졸속 협상을 비판하고, 이를 통하여 정부가 재협상을 시도, 검사소를 추가 설치하고 검사시설을 한국 측이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 건강을 위한 일정부분의 가시적인 성과도 얻었다.
법원도 마찬가지다. 아직 확정 판결이 난 것이 아니고 1심 판결에 불과하지만, 검찰의 억지 주장과 일부 언론과 정치권의 아전인수격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련되는 정부 정책인 만큼 당연히 언론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며 검찰의 기소 내용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PD수첩의 무죄를 선언했다. 아무리 정부 정책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우선이라는 '당연한' 사고에서 나온 판결인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아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의 입장에서가 아닌, 가카와 정부의 입장에서 PD수첩 제작진을 가카와 정부 정책에 반하는 '불순세력'으로 규정하고 말 안 듣는 언론에게 본때를 보여주고야 말겠다는 '불순한' 의도로 이 사건에 임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에 앞서 권력을 지키기에 급급해 바른말 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자 했으며, 미국의 압력에 무작정 굴복하는 정부의 협상 앞에 심하게 훼손된 국민의 명예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운천과 민동석 등 고위 관료의 명예에만 치중했고, 국민의 건강보다 쇠고기 수입업자의 이익에만 관심을 보였다.
더구나 위에서 예로 든 조두순 사건 같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에는 무관심과 불성실함을 드러내면서도 이번 사건처럼 무고한 언론을 상대로 한 수사에서는 모든 수사력을 집중 하면서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했고,
또한,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국민을 수사 하면서 개인의 사적 이메일까지 공개하는 등, 마치 중죄를 진 범죄자를 다루듯이 국민의 인권을 심하게 훼손하면서도 혐의 사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는 무능력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항소 타령' 만 하고 있는 검찰은 당연히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4항,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7장 56조 (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와 <제59조 (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공정히 집무하여야 한다.>에 의거,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국가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한편, 국민의 봉사자가 아닌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로서 불친절, 불공정하게 집무하였기에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검찰을 기소하는 바이다.
(딴지일보 / 화성 / 2010-01-21)
작년 KBS 정연주 사장을 시작으로 미네르바, 강기갑 의원, 전교조 교사, 그리고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1심에서의 무죄 판결로 검찰은 그야말로 쑥밭이 됐다. 특히나 PD수첩의 경우 서울중앙지검장의 지휘 하에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직접 수사를 한, 심혈을 기울였던 사건이었기에 검찰이 느꼈을 당혹감은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작가의 개인 이메일까지 샅샅이 뒤지며 어떻게든 유죄 판결을 받아내 다음 인사에서 영전을 노리던 그들은 대법원에서까지 무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엔 조중동 한 귀퉁이에 '변호사 개업'을 알리는 광고나 알아봐야 할 처지가 됐으니 길길이 날뛰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래서인지 검찰은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법원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이며 '항소심에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항소할 것임을 밝혔다.
▲ PD수첩 조능희 책임PD와 김은희 작가가 무죄 판결에 감격하며 법정을 나오고 있다. ⓒ 유성호 (오마이뉴스) |
엄연히 성폭력특별법이 있는데도 성폭력특별법이 아닌 형법에 따라 기소를 했고(성폭력특별법은 7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할 수 있으나, 형법은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할 수 있다), 1심 법원에서 12년형을 선고했는데도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어이없게도 피고인 조두순만 항소를 했음) 법률상 1심보다 높은 형량을 낼 수가 없었던 법원이 12년형을 그대로 확정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검찰이 처음부터 성폭력특별법으로 기소를 했고, 이번처럼 1심 재판에 불복해 '즉각 항소'를 했더라면, 아니 그럴만한 의지를 갖고 처음부터 수사에 임했더라면 조두순은 그가 지은 죗값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12년보다는 훨씬 높은 형량을 받았을 것이다.
한 어린 소녀의 인생과 그 부모를 모두 파멸로 이끈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범인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판결이야 어떻게 되든 신경도 안 쓰더니만,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광우병의 위험을 알리고, 그런 위험을 알면서도 졸속협상에 임한 정부의 무책임함을 꼬집은 방송 보도에 대해선 지검장의 지휘 하에 수십 명이 달라붙어 수사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곧바로 벌떼처럼 일어나서 법원에 화살을 돌리는 꼴이라니…. 아무리 가카와 권력욕에 눈이 먼 집단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너무나 빵꾸똥꾸하지 않은가.
120년도 아니고 겨우 12년형이라니…. |
백번 양보해서 검찰의 기소 내용이 다 옳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작년 하반기 온 나라를 마비시켰던 '신종플루' 건에 대해선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시 정부에서는(보건복지가정부) '신종인플루엔자 가을철 대유행 대비 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적극적 방역대책을 실시할 경우에도 입원환자 10~15만 명, 사망자 2만 명이 될 것이라고 밝혔고, 가을철 감염환자가 늘어나자 신종플루에 대한 국가 전염병 재난단계를 '심각'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래서 전국의 병원마다 신종플루 의심환자로 넘쳐났고, 감염자가 발생한 학교에서는 며칠씩 자체 휴업을 하기도 했다.
언론에서는 또 어땠는가. 국내의 거의 모든 방송과 신문은 겨울철이 되면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연일 '과장', '왜곡' 보도를 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감이 극도로 높아졌고, 그로 인해 관광, 여행업계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이 입은 손해만도 몇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피해가 컸다.
하지만, 신종플루가 거의 사라져가는 지금, 국내 신종플루 사망자는 모두 209명(2010년 1월 14일 기준)으로 집계됐고, 언론의 예상과는 달리 겨울철에 접어들자 신종플루의 기세는 오히려 확연히 꺾였다.
2009년 8월 27일 mbn뉴스 캡쳐 화면 |
언론도 검찰도, 법원도 모두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언론사 사주와 검찰 총장과 대법원장, 그리고 가카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고로 이들 기관은 그 어떤 이유와 목적에 앞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임무'가 되어야 함이 당연하다.
PD수첩은 마땅히 언론으로서의 제 임무를 다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미국 소고기 수입문제를 국민의 입장에서 걱정하여 정부의 졸속 협상을 비판하고, 이를 통하여 정부가 재협상을 시도, 검사소를 추가 설치하고 검사시설을 한국 측이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 건강을 위한 일정부분의 가시적인 성과도 얻었다.
법원도 마찬가지다. 아직 확정 판결이 난 것이 아니고 1심 판결에 불과하지만, 검찰의 억지 주장과 일부 언론과 정치권의 아전인수격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련되는 정부 정책인 만큼 당연히 언론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며 검찰의 기소 내용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PD수첩의 무죄를 선언했다. 아무리 정부 정책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우선이라는 '당연한' 사고에서 나온 판결인 것이다.
대법원(좌)과 대검찰청(우)은 지금 전쟁중? ⓒ 폴리뉴스 |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에 앞서 권력을 지키기에 급급해 바른말 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자 했으며, 미국의 압력에 무작정 굴복하는 정부의 협상 앞에 심하게 훼손된 국민의 명예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운천과 민동석 등 고위 관료의 명예에만 치중했고, 국민의 건강보다 쇠고기 수입업자의 이익에만 관심을 보였다.
더구나 위에서 예로 든 조두순 사건 같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에는 무관심과 불성실함을 드러내면서도 이번 사건처럼 무고한 언론을 상대로 한 수사에서는 모든 수사력을 집중 하면서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했고,
또한,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국민을 수사 하면서 개인의 사적 이메일까지 공개하는 등, 마치 중죄를 진 범죄자를 다루듯이 국민의 인권을 심하게 훼손하면서도 혐의 사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는 무능력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항소 타령' 만 하고 있는 검찰은 당연히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4항,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7장 56조 (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와 <제59조 (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공정히 집무하여야 한다.>에 의거,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국가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한편, 국민의 봉사자가 아닌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로서 불친절, 불공정하게 집무하였기에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검찰을 기소하는 바이다.
(cL) 화성 / 딴지정치부
출처 : http://www.ddanzi.com/news/8784.html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109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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