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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검찰의 '한명숙 죽이기' 정황적 증거

검찰의 '한명숙 죽이기' 정황적 증거
(서프라이즈 / 문병옥 / 2010-01-15)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무수한 오해와 편견에 둘러싸여 있다. '술을 먹으면 살이 찐다.'라던가 '감기는 추워서 걸린다.'와 같은 잘못된 오해들이다.

- 절대 술만 먹어서는 살이 찔 수 없다. 함께 먹는 안주가 원흉이다 -

- 감기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전염되는 것이다. 남극이나 북극처럼 추운 지역은 바이러스가 살지 못해 감기가 없다 -

오해는 실생활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검찰은 아주 법을 잘 지킨다는 오해는 이러한 편견 중에 으뜸으로 칠만 하다. 물론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임으로 마땅히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검찰이 법을 준수한다고 하는데, 나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법을 준수하고 지켜야 할 검찰이 반대로 무수한 불법을 저지르고 있음을 쉽게 목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볍게 몇 가지만 적용하더라도 삼성의 떡값을 받은 검찰들이 공개되었다. 물론 불법이다. 기자들에게 촌지를 돌린 검찰 총장이 현직에 있다. 이 또한 불법이다. 공소권 남용으로 무수한 사람들이 곤욕을 치르고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는 합법을 가장한 악랄한 법의 악용이다. 사정이 이러하지만 검찰이 검찰 스스로의 불법을 단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한민국 유일한 법의 사각지대는 검찰이다.

한국의 검찰은 스스로 권력이 되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정치권력과 언론권력과의 담합한다. 그리고 서로의 묵계 하에 기득권 유지를 위해 법을 악용하고 꿰어 맞춘다. 그리고 그 법 적용은 일반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자의적 해석으로 차고 넘친다.

검찰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불법도 서슴지 않는다. 하지만, 그 불법은 항상 합법이라는 자의적 판단으로 포장되어 있다. 생선 가게를 맡긴 고양이가 승냥이로 변신하여 생선은 물론이며 주인까지 잡아먹으려는 격이다.

오늘자 한국일보는 검찰이 한명숙 총리를 죽이기 위해 곽영욱 씨와 빅딜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 참고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포착 불구 무혐의 종결

  • 회사 돈 빼돌려 20억 차명거래해 거액 차익
  • 검찰, '장기간 주식 매매… 혐의 적용 어려워'


회삿돈 횡령 혐의로 기소된 곽영욱(70) 전 대한통운 사장이 100억 원대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거액을 챙긴 사실을 검찰이 포착하고도 석연찮은 이유로 무혐의 종결한 것으로 14일 밝혀졌다.

<중략>

검찰은 곽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만 기소했을 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혐의는 내사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했다. 검찰 안팎에선 검찰이 곽씨의 재산형성과정의 불법 의혹을 문제삼지 않는 대가로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른바 `빅딜`의혹이다.

이와 관련, 곽씨 가족과 가까운 한 지인은 '검찰이 곽씨를 상대로 정치인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진술하지 않으면 불법 재산을 전액 환수하겠다고 압박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곽씨가 검찰의 진술 압박에 응하지 않자 나중에는 가족들이 나서 '잘못하면 우리 모두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고 설득해, 결국 곽씨가 입을 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후략>

출처 :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001/h2010011504303922000.htm

그동안 검찰의 ‘한명숙 죽이기’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은 ‘곽영욱은 왜 안 준 돈을 줬다고 진술했으며 자신의 죄를 스스로 실토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감출 수 없었다. 이러한 의문은 한명숙 전 총리를 비판하는 주된 근거가 되어 왔다. 오늘 한국일보의 보도는 이러한 의문을 종식시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검찰은 곽영욱 사건을 수사하면서 곽영욱이 빼돌린 회사 돈 20억을 차명으로 한 ‘미공개정보 주식거래’를 포착하고도 무혐의 사건을 종결했단다. 그 이유가 걸작이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는 곽씨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주식을 사고팔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자, 이로써 대한민국에서 장기간 주식투자를 해 온 대기업 임원들과 사장들은 회사 정보를 빼돌리고 차명을 이용하여 주식을 투자해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게 되었다. 돈 많은 대한민국의 임원들이 환호할 만하다.

박연차 사건 등 정치적 사건이 터질 때마다 우리는 피의자가 자신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는 희한한 장면을 목격해왔다.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희한한 진술 속에는 검찰과 피의자 간에 검은 거래가 있을 거라고 짐작은 했지만 아무도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 그리고 자신의 없던 죄도 있다고 고백한 피의자들은 정말 희한하게도 가벼운 죄목 따위로 석방되거나 병을 핑계로 보석이 허가되곤 했다.

이러한 희한한 장면의 뒤에는 피의자 ‘가족을 겁박했다.’, ‘재산을 모두 압류할 것이라고 했다.’, ‘살아서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겠다.’ 는 둥의 무수한 설이 의미 없이 흘러다닐 뿐이었다. 그런데 한국일보의 보도는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검찰과 피의자 간의 검은 거래의 실체를 증명하고 있다.

이제 검은 실체의 의혹에 대해서 진실에 침묵하며 진실게임에만 몰두했던 언론들이 일어서야 한다. 한국의 언론들이여, 흥미를 유발하는 찌라시는 차고 넘친다. 제발 사회의 목탁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발휘해 주시라.

또한, 국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악랄한 검찰의 검은 거래를 종식시킬 검찰개혁의 법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검찰 개혁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각한 시민들은 ‘한명숙 죽이기’를 ‘정치검찰과 왜곡언론 죽이기’라는 사회변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명심하자, 시민이 나서지 않으면 언론도 정치권도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깨어난 시민들의 행동밖에는 없다. MB 치하에서 시민으로 살아가기 참 힘들다!


※ 덧붙여.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 왕왕 계시다. 간단하다. 우리의 분노를 그대로 보여주면 된다. 기사에 댓글을 써도 되고, 검찰에게 항의 이 메일을 보내도 된다. 그리고 검찰 홈페이지를 방문해 항의의 글을 남겨도 된다. 개인이 모여 우리가 되고 우리의 깨어 있는 힘이 곧 세상을 바꾼다. 행동하는 양심 의외로 쉽다.

 

(cL) 문병옥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108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