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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이 하고 싶은 말… “어이, 왜 이래? 협조하기로 했잖아?”

검찰이 하고 싶은 말… “어이, 왜 이래? 협조하기로 했잖아?”
거적을 깔고 누워서라도 관련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서프라이즈 / 독고탁 / 2011-01-16)


1. 사건의 구성 요건이 빠졌는데 기소가 가능하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가 빠져 있는데, 아니 그것이 입증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소가 가능한 것일까요?

‘한만호 사장 신축수주 커미션 사건’이 어떻게 한명숙 총리에 대한 기소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생각해보면 너무나 상식 밖이고 수사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오를 정도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주었다고 한다’라는 발언 하나만으로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법정에 세우는 일이 어찌 저리 간단하고 쉬울 수가 있는지, 그것도 평범한 시민도 아니고 전직 총리까지 지낸 분에게 그리할 정도라면 도대체 민초들에겐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인지 참으로 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몇 월 몇 일,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주고, 어떻게 받은 것이 이러저러한 증거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그 자금이 이렇게 저렇게 쓰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최소한, 이 정도는 밝히고 난 후에 발표를 하든지, 기소를 하든지, 법정에 세우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사건의 핵심증인인 한만호 사장이 <사실은 내 돈을 이 사람이 아닌 저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진술을 해도 검찰은 <아니야, 당신이 이 사람에게 준 것이 맞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주장을 입증할 증거도 없고, 조사할 의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네가 그랬잖아>, 그 말만 존재합니다.


2. 계좌추적은 선별적으로 입맛대로 하나?

이 사건의 중심에는 한만호 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돈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주었다는 사람과 돈을 받았다고 지목된 사람의 계좌를 열어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어디 그뿐인가요.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 주변에서 이런저런 역할이나 금전적 거래를 한 사람들 역시 계좌추적의 대상이 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그것은 수사기관으로서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명숙 총리 계좌뿐만 아니라 한 총리의 일가친척 계좌까지 이 잡듯이 훑었으면서도 정작 한만호 사장과 청탁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계좌를 열어보지 않았다는 것을 어떤 논리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한만호 사장이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법정에서 “실제로 돈이 건너간 당사자는 한 총리가 아니고 수주를 위해 중간 역할을 하기로 하였던 박모씨이고 김모씨이다”라며 폭탄선언을 했습니다. 그렇다 하여, 검찰에서 즉각 “어이쿠, 그러셨어요. 그럼 우리가 기소를 잘못했군요. 죄송합니다.”라며 즉각 공소취하하고 사과하리라 기대조차 하지 않지만, 최소한 ‘박과 김’의 계좌추적에는 착수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 아닌가요?

그래서 그다음 공판에서는 계좌추적을 해 보았더니 돈이 건네어 간 흔적이 있더라, 혹은 돈이 건네어간 흔적이 전혀 없더라, 등의 뭔가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이 수사의 상식 아닌가요? 이건 뭐 초딩 교실 천 원짜리 분실사건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기껏 “한 사장의 법정 진술번복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겠다” 운운하면서 새로울 것 하나 없는 주장만 하면서 무리한 공판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어란 말인가요.


3. 그들이 하고 싶은 말, “어이, 협조하기로 했잖아. 근데 왜 이래?”

검찰이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런 말일 겁니다. “이봐, 한만호 왜 이래.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이 그렇게 협조하기로 했잖아.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아, 미치고 환장하겠네. 당신 살고 싶어, 죽고 싶어? 누구 죽는 꼴 보고 싶어?” 바로 이런 말이 입에서 맴맴 돌고, 그래서 틈만 나면 기회만 있으면 온몸으로 그 제스처를 보내고 있는 걸 겁니다.

그래서 한 사장의 증언이 번복되자마자 이미 재판단계로 넘어왔음에도 절차를 무시한 채 한 사장을 다시 검찰로 소환하고, 한 사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자 지체 높으신 분들이 구치소까지 몸소 방문하시어 ‘면담’(한 사장 입장에서는 ‘압박’)도 하고, 심지어 연로하신 한 사장 부모님까지 찾아가 은근히 알듯 모를 듯한 말들을 풀어놓았을 것이라 봅니다.

속이 타겠지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지 않겠습니까. 노쇠한 기업인 하나 후려쳐서 무모하고 무리한 설정으로 그 난리를 쳤던 작년의 대한통운 사건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가 쪽박을 차게 되자, 성급히 구원투수로 나섰던 ‘특수 1부’가 야심 차게 터뜨렸던 ‘곽영욱 시즌2 - 한만호 버전’이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마당이니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날 일이지요.


4. ‘곽영욱 사건’에서 ‘한만호 사건’으로 이어진 과정을 짚어 본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도대체 누가 수사를 기획하고 주도하고 있는지 여부는 모두에게 궁금한 사안일 겁니다. 그들이 어떤 면면인지 정리하는 것 역시 역사적 기록의 가치가 있는 일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할 것입니다. 하여 특수1부를 구성하고 있는 검사들이 누구인지, 최소한 법정에 얼굴을 나타내는 검사들 이름이라도 알아야겠다 싶어 평소 안면이 닿는 모 언론사 기자분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보도된) 담당으로 알려진 검사 이름만 달랑 가르쳐 주고 (위로 부터 실컷 욕 먹었다며) 다른 검사들의 실명은 곤란하다 합니다. 아마 선임기자한테 ‘누가 이걸 묻는데 가르쳐줘도 되냐’고 물어봤다가 욕 먹은 모양인데, 암튼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법정에 나타난 검사들이 누군지 여부가 비밀스러운 일인가요? 한 사장 관련 재판에 임하는 재판부 판사님들, 변호인단의 변호사분들, 검찰의 검사들 이름을 국민들이 알면 위법입니까? 국가기밀사항인가요? 아니질 않습니까.

특히나 이렇게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전직 총리를 하셨던 두 분을, 한 분은 피고인 석에, 또 다른 한 분은 방청객 석에 꼬박꼬박 앉도록 만드는 역사적인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대한민국 검사가 누구인지 아는 것 역시 역사적인 기록 아닙니까? 그리고 기실,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찾는 것이 귀찮아서 그렇지 발품과 시간품을 팔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정보 아닌가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하나 면면을 알아볼 생각입니다. 일단, 이번 글에서는 지난 곽영욱 사건이나 이번 한만호 사건이나 누가 그 사건들을 기획하고 기소에 이르게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곽영욱 사건을 지휘한 인물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김주현 3차장이군요.

김주현 3차장은 법무부 대변인으로 있다가 2009년 8월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전격 발탁되었는데,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금융·조세·첨단범죄·강력부 등 ‘인지사건’(검찰이 경찰을 지휘하지 않고 직접 수사하는 사건) 부서를 관할하는 3차장 자리는 검사장 승진 ‘0순위’로 꼽히는 ‘요직 중의 요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 의도되었지만 실패한 기획, 그러나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람들

김주현

김주현 3차장 검사가 작심하여 터뜨리고 지휘했던 곽영욱 사건이 ‘검찰의 압박’ 논란 끝에 무죄로 판결나자 거센 여론과 함께 정권 수뇌부는 물론 검찰 내부에서도 인책론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특수2부>에서 주도했던 곽영욱 사건이 무죄로 결론날 것이 확실시되었던 선고 하루 전, 검찰은 아우가 터지자 형이 나서는 격으로 <특수1부>를 내세워 ‘한만호 사장 사건’을 추가로 터뜨립니다. 언론에서는 망신살 뻗친 검찰의 무모한 ‘물타기’라는 비난이 일었음은 물론입니다.

새로이 기획된 그 사건이 6·2지방선거로 잠시 중단되었다가 작년 말부터 다시 시작된 것인데, 일국의 총리를 지낸 분에게 무고한 혐의를 씌웠다가 낭패를 본 김주현 3차장 검사의 거취문제가 작년 7월 검찰 인사를 앞두고 도마 위에 오릅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에서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7월 19일 예정이던 인사발표를 1주일씩 미뤄가며 김주현 3차장의 처리문제를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검찰이 그에게 책임을 물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김주현 3차장은 무모한 대한통운 사건에 대한 책임은커녕 안양지청장으로 발령이 납니다. 세간의 평가에 의하면 최선두그룹 다음 후보군이 성남·안산·고양·안양·부천 지청장인데, 수도권 지청장으로 발령받은 것은 ‘나름 선방한 것’이란 평가입니다.

권오성 

대한통운 곽영욱 사건의 실무를 맡았던 권오성 특수2부장 검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천지검 형사3부장으로 발령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이 다른 지방검찰청 형사부장으로 발령나는 경우가 드물긴 하지만, 당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상당수가 수원·대전·대구·부산 등 지방검찰청 형사부장으로 발령받은 점을 감안하면, 서울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인천지검 발령은 상당히 배려를 받은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관련기사)

노환균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인 노환균 검사장은 작년 7월 인사에서 그대로 유임되었습니다. 대한통운 곽영욱 사건의 무죄판결뿐만 아니라, 소위 ‘그랜저검사’사건 그리고 특임검사까지 임명하여 재수사를 벌였던 ‘정모 부장검사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건’에 이르기까지 책임져야 할 사건이 한둘이 아니었음에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노 지검장은 작년 10월 그랜저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면서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그 뒤 나왔던 얘기는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정도로 마무리되고 맙니다. 그렇다보니 노 지검장이 ‘길 건너’ 대검에는 보고하지 않고, ‘한강 건너’ 청와대에 직보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언론이 전할만큼 그는 MB정권 내에서도 실세중의 실세로 입에 오르내립니다. (관련기사)


한만호 사장 사건,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십시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갖고 우리는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거적을 깔고 누워서라도 말이지요.

 

독고탁


덧글

1. 지난 11일의 한 총리님 공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자동차 키를 분실하여 길에서 세 시간을 보냈고, 저녁 방송 때문에 아홉 시 전에 여의도로 와야 해서 공판의 처음과 끝을 관통하는 분석 글을 올리지 못한 것이 못내 죄송함으로 남았었습니다. 그 공백을 논가외딴우물님께서 알차게 채워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2. 내일 오전 천안함 관련 제2차 준비기일 공판이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서관 524호, 오전 10시로 잡혀 있네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227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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