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호 “한명숙 진술번복은 결의에 찬 증언”
지난 7일 재판부에 제출한 ‘불출석사유서’에서 심경 밝혀
(오마이뉴스 / 구영식 / 2011-01-14)
▲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지난 7일 재판부에 제출할 불출석 사유서 ⓒ구영식 |
검찰 조사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이를 뒤집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진술번복은) 객관적 사실에서 진실을 규명하려는 증인의 순수하고 결의에 찬 증언”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4차 공판(11일) 앞선 지난 7일 재판부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이같이 말한 뒤 “결과적으로 위증을 유도·교사하여 검찰에서의 진술을 유지하게 하려 했다”고 검찰을 성토했다.
한 전 대표가 불출석 의사를 밝히자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우진 부장판사)는 구인장을 발부했다. 그는 11일 4차 공판에 참석해 “개인감정보다 재판일정이 먼저라고 생각해 자진출석하게 됐다”며 “구인장이 발부됐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진술을 재번복하도록 고통과 압박을 주고 갔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불출석 사유서(편지지 5쪽짜리)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검찰에서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1차 증언 이후에 몇 차례에 걸쳐 검찰로 출석 소환했다”며 “이에 불응하자 구치소에까지 찾아와서 제 진술을 재번복하도록 일신상의 불이익과 이익을 거듭 반복해서 몇 시간에 걸쳐 고통과 압박을 주고 갔다”고 주장했다.
실제 검찰은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2차 공판이 끝난 직후 검찰소환을 한 전 대표에게 통보했다. 두 차례에 걸친 소환조사 통보에서 응하지 않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검사 등 2명이 직접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2시간 20분 동안 그를 조사했다.
당시 한 전 대표를 면회했던 민주당 의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냐?”고 물었고, 한 전 대표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 것뿐”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한 전 대표는 불출석 사유서에서 “(검찰이) 본인의 구속 이후로 오랫동안 심장병과 치매 증세로 고통스럽게 투병 중인 고령의 부모님을 찾아가 증인의 번복진술로 출소가 어렵게 되고, 계속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지극히 치명적인 이야기를 하고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한명숙 검찰탄압 진상조사위원회’도 지난 10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팔순이 넘은 한씨의 노부모에게 검사가 직접, 그것도 병중인 분들에게 ‘당신 아들이 진술을 번복해 출소가 어렵다. 옥살이를 더 할 수 있다’는 요지로 협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한 전 대표의 부모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진술을 번복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며 “회유를 하거나 협박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검찰은) 2차 증언 시에는 제 접견녹취 내용 중에 부모님을 안심시키기 위한 의도된 대화내용을 저에게 확인하는 절차도 없이 악의적으로 발췌 인용하여 법정 및 언론에 공개했다”고 검찰 측을 비난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열린 3차 공판에서 한 전 대표의 진술번복에 맞서기 위해 그의 접견녹음 CD와 편지를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당시 법정에서 “검찰이 다 스크린(검사)하기 때문에 그 스크린을 의식해서 편지를 쓰거나 접견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위증을 유도하고 교사해 검찰진술을 유지하려 했다”
또한 한 전 대표는 “검찰은 언론을 통해 제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법정에서 번복한 사유가 마치 피고인 측(한 전 총리)의 이익제공이나 거래에 의한 진술번복인양 폄하했다”며 “(진술번복은) 객관적 사실에서 진실을 밝히려는 순수하고도 결의에 찬 증언”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그로 인해 부모님과 한명숙, 김아무개 및 저의 명예와 사실 관계를 왜곡, 훼손하여 재판부와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며 “결과적으로 위증을 유도 및 교사하여 검찰에서 (한) 진술을 유지하게 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전 대표는 “검찰은 2회 증언 시에 검찰에서 (한) 거짓진술을 바로잡기 위해 준비해간 자료를 보지 못하게 했다”며 “7년째 정신과 치료 중이어서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준비한 자료를 참조해 진술해야만 하는 사정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그런 상태에서 검찰 측이나 변호인 측의 질문, 여타 증인들과의 대질신문 때 답변 질문 누락이나 표현상의 실수로 증언의 객관성이나 위증을 의심받게 될 것을 심각하게 경계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끝으로 한 전 대표는 “검찰 측에서는 언론을 통해 증인의 증언과 사실이 다르다며 위증죄로 기소할 것이라고 계속 겁박하고 있어서 저는 매우 불안하고 증언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검찰 측 판단에 제 위증이 확실하다 생각하면 주저 없이 기소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22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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