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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건 같지도 않은 사건, 굳이 만들어 낸 까닭은 ?

사건 같지도 않은 사건, 굳이 만들어 낸 까닭은 ? 

  • 검찰의 의도와 수사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괴이한 사건
  • 자료 - 검찰 및 피고인측 모두 진술 내용


(서프라이즈 / 독고탁 / 2010-03-10)


지난 월요일 열린‘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총리공관 식사 후 뇌물공여 주장 사건’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두 시간여에 걸친 공판 전 과정을 지켜보고 꼼꼼히 메모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사안별로 나누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진술'에 집중해 봅니다.

이 글에서는 '모두(冒頭) 진술'에 집중하여 따져보겠습니다. 사실 검찰과 각 피고인측의 '모두 진술'을 듣는 것만으로도 도대체 이 사건의 얼개가 무엇이며, 어떻게 사건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기소에 이를 수 있는지, 도대체 검찰은 수사를 제대로 하기나 한 것인지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공판개시와 함께 김형두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이어 검찰과 피고인측의 '모두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측 최초진술에는 공소에 관한 내용이, 피고측의 진술에는 이번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이 담겨있으므로 그 전체적 내용을 아시는 것이 앞으로의 과정에 도움이 될 것이기에 다음과 같이 요약해 올립니다. 

1. 검찰측 최초 진술 : 이태관 검사

검찰은 피고인 곽영욱(뇌물공여죄), 피고인 한명숙(특가법상 뇌물죄) 추정하였음. 기소내용은 한명숙은 2006년 4월~2007년 3월까지 국무총리로 재임, 대통령을 보좌하여 `중앙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하였음, 주무 장관의 제청에 의한 공기업 사장 임명에 관하여도 관여. 곽영욱은 1999년 ~ 2005년 대한통운(주) 대표이사, 2007~2008 한국남동발전(주)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

피고인들은 1998년경 곽영욱이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대한통운이 한명숙이 운영하는 여성단체 행사경비를 후원하면서 처음 인연을 맺음. 곽영욱은 대한통운 사장 퇴직한 후에도 한명숙과 사적인 식사모임도 갖고 친분을 유지. 특히 한명숙은 곽영욱이 대한통운 사장에서 퇴직한 후인 2005년 10월경에도 막내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등 특별한 친분을 유지. 그 외 한명숙이 운영하는 여성단체 후원금을 곽영욱이 대한통운 사장으로서 직접 전달. 일제 고가 골프채를 선물. 2004년 총선 때도 지원.

곽영욱은 2005년 대한통운에서 퇴직 후 공기업 사장 모색, 한명숙 만나면 ‘놀고 있어 답답합니다’라며 간접적으로 도와달라는 표시, 2005년 11월 말, 산자부 고위 공무원이 곽영욱에게 석탄공사 사장으로 응모하라고 함, 얼마 후 석탄공사 관련 자료를 소지한 산자부 과장이 곽영욱 자택을 방문하여 책자를 전달, 산자부로부터 석탄공사 사장에 지원하라는 연락을 받은 곽영욱은 사장에 지원하기 위해 서류를 준비,

그 무렵 (싯점이 산자부로부터 전화를 받은 전인지 후인지 불분명하나) 곽영욱은  200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공관 오찬에 산자부 장관과 함께 초대됨. 곽영욱은 한명숙이 자신의 공기업 사장 취임을 돕기 위해 산자부에 얘기도 해주고 총리공관 오찬에 산자부 장관과 같이 불러 자리를 마련해 주는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로 마음을 먹음.   

한명숙은 2006년 12월 20일,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 본관 2층 식당, 곽영욱, 산자부장관 정세균, 건설부장관 강동석 장관등을 초청해서 오찬, 그 자리에서 한명숙은 정세균 산자부 장관에게 ‘곽영욱을 잘 부탁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함.

곽영욱은 오찬이 끝난 후, 다른 두 참석자들이 먼저 나가고 한명숙과 둘만 남아 있는 동안 미리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 갔던 미화 2만, 3만 달러씩 담겨있는 편지봉투 두 개를 한명숙에게 건네었고 한 총리가 수수함.

곽영욱은 산자부에서 석탄공사 사장 1순위로 확정되었으나, 2007년 1월말, 최종적으로 임명되지 아니함, 이후 한명숙과 통화를 하면서 한명숙으로부터 이번에 대한석탄공사 사장에 임명되지 않았지만, 곧 다른 공기업 사장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음. 그 얼마 후 2007년 3월 30일 한국남동발전 사장으로 임명되었음. 이상입니다.

곽영욱 피고인 측은 휠체어에 링겔을 꽂고 피고인 석에 앉았으며, 인정신문(주민번호, 주소, 본적)에 대한 답변이외에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았고, 대표 변호인이 모두 진술을 하였습니다.

2. 곽영욱 측 변호인 최초 진술 : 곽영욱 측 대표 변호인

곽영욱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1월 13일자로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같음.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의견서 제2항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 곽영욱은 본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합니다. 그리고 본인에 대한 피의자 심문조서에 대한 진정~ 성립과 ~ 모두 인정합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증거를 제출한 데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합니다. 그 나머지 사실에 대해서는 변호인 의견서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명숙 총리님 측은 한명숙 총리님의 모두 발언에 앞 서 백승헌 대표 변호사가 먼저 변호인 최초 진술을 하였습니다.

3. 한명숙 측 변호인 최초 진술 : 백승헌 대표 변호인

검사가 기소요지에서 말한 바와같이 공소사실은 총리공관에서 돈을 수수했고, 이에 따라서 청탁행위가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견서로 제출한 바와 같이 돈을 수수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수할 정황에 있지도 않았다. 또한 청탁을 할 이유도 그러한 상황도 아니라 공소사실이 전면적으로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있다 라는 점입니다. 간단히 쟁점만 말씀드리면,

첫째, 이번 공소는 일반적인 뇌물수수사건과 전혀 다른 정황에 대한 ~ 하듯 하고 있음. 뇌물은 보통 은밀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여자와 수수자 사이에 은밀한 장소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임. 그런데 이건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만나는 식사자리, 그것도 일반 공무원 직무실도 아닌, 의전이 엄격한 총리공관에서, 처음 간 자리에서 수수가 이루어졌다 말하는 것은 그 장소의 특성이나 의전절차에 대한 의도적인 무시에 기초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됨,

또한 당시 공관의 상황이나 수행 현황 등 의전에 따라 움직이는 당시 상황으로 비추어 봐도 이번 공소사실은 무리한 것이며, 사전에 검찰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끼리 사전에 돈을 수수하는 약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곽영욱 피고인의 일방적인 생각에 의해서 준비한 돈을 전달하였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사실임, 그렇다라고 한다면 미리 사전 약정도 없이 갑자기 들이미는 공관에서의 돈 지급행위에 대해서 그러한 돈을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다른 사람 모르게 수수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음.

일반적으로 총리 공관에서의 식사는 들어오는 과정, 식사과정, 그리고 나가는 과정이 모두 의전에 따라 진행되게 됨. 식사를 마치게 되면 손님들이 떠나는 시점부터 이미 수행원에게 공개되고 식당에서 나가는 순서, 공관 출입문까지 누가 먼저 앞서는지, 출입문에서 심지어 차량이 떠나는 순서까지 서열과 수행에 의해 미리 정해진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 것임.

추후 입증하겠지만, 식사를 마치는 순간부터 총리공관을 떠날 때까지 총리가 다른 일행으로부터 떨어지거나 뒤에 남아 곽영욱 피고인과 단 둘이 있었다는 정황은 전혀 없음.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에도 전혀 맞지 않음. 

가사 그런 주장이 성립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돈 수수에 대해 사전에 두 사람이 미리 알고 있어서 뒤로 일부러 빠져, 의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둘이 남는 과정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따로 돈을 수수한 그런 것이라는 건데, 그것 전체를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총리가 그런 행동을 하지도 않았음. 

또한 공기업 사장 선임이 일반적인 절차나 공기업 사장 임명에 대한 총리의 권한으로 보아도 이 건에 대해서 곽영욱 피고인이 한명숙 피고인에게 이러한 청탁을 할 이유도 없었음. 

공사 사장 인사는 추천 절차가 있고 사전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총리는 사후 임명에 대한 부서를 하는 것이 권한임. 그런데 이 건에 있어 공사사장 인사가 있는지 여부도 공개되지 않을 정도로 ~해진 상태였고, 청탁을 했다는 정세균 산자부 장관은 이미 당으로 돌아가기 위해 사의표명을 한 상태임, 퇴임이 결정된 장관에게 인사청탁을 한다는 것은 상식에 전혀 맞지 않음.

이 건 수사는 이미 세간에 그 수사의 착수과정, 진행 경위 그리고 발표 문제 등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판과정에서 공소사실 이외에 충분히 그 신빙성을 탄핵하겠습니다만, 착수 경위, 자백 및 수사 중 번복 경위 등에 대해 충분히 다투고자 합니다.

또한 검찰은 피고인들 사이에 친분관계가 두텁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 것이 이 건 공소사실과 큰 관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과장되고 왜곡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자세한 내용은 공판과정에서 밝히겠습니다. 

4. 한명숙 총리 모두진술 전문보기

(전략)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검찰의 공소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후략)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118504


첫째, 곽영욱 피고인 대표 변호사의 모두 진술에 대하여

곽영욱 피고인 측 대표 변호사의 최초 진술을 들으며 떠올랐던 느낌은 '처벌 받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방청했던 분들은 누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변호인이 검찰에서 파견해 준 변호인이 아니고서야, 그리 당당하고 자신있게 피고의 범죄사실을 강변(?)해 주는 것도 드물지 싶은데..

형사재판에서 형사적 처벌을 구하는 검찰측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스스로 뇌물공여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검찰측의 모든 증거와 혐의를 인정하는' 보기 드문 현상을 이번 공판의 목격한 것입니다. 단호하고 분명하게 '인정합니다'라고 말하는 형사 피고인, 사실 그것부터도 '괴이한 사건의 재구성'을 해 볼 수 있는 단초이기도 한 셈입니다. 

검찰과 피고인측 최초 진술이 모두 끝나자마자 권오성 부장검사가 급당황, 재판장에게 긴급발언을 요청해 밑도 끝도 없는 '표적수사가 아니고..' 라는 둥, 누가 물어보지도 않은 '빅딜..' 횡설수설 한 것도 따지고 보면 최초진술만 대비해봐도 검찰의 무리한 수사 정황이 드러나 보이는 것에 대한 '제 발 저림' 현상인 것입니다. (이 부분 다음 글에서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둘째, 검찰측 이 검사의 주장과 한명숙측 백 변호사 주장에서의 쟁점 

검찰측이 주장하는 공소내용에서 필요이상으로 장황하게 친분관계를 펼쳐놓는 부분이나, '놀고 있어 심심한' 정황등 한심하기 짝이 없는 곁가지들을 모두 걷어내고 나면, 곽영욱 피고인 진술에 근거한 검찰의 공소내용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곽영욱이 총리공관에 초청받은 것이 한 총리가 곽영욱의 공기업 취임을 돕기 위해(산자부 장관에게 얘기해주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로 마음 먹음 - 독자적, 자의적 판단
  • 오찬이 끝난 후, 두 참석자는 나가고, 한 총리와 둘만 남았음

  • 양복 안주머니에 2만, 3만달러 봉투 두 개를 가지고 갔었음

  • 봉투 2개 (5만 달러)를 한 총리께 건네었고, 한 총리가 수수했음

이에 반하여, 한명숙 총리측이 주장하는 진실의 내용은 검찰의 주장을 완전히 뒤집는 내용이어서 사실 검찰이 이 부분만 제대로 수사했다면, 논란이 있고 없고할 여지조차 없을 것입니다. 한명숙 총리와 백승헌 대표 변호사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관의 상황이나 수행 현황 등 의전에 따라 움직이는 당시 상황으로 비추어 봐도 검찰의 공소사실은 무리한 것이며, 피고인끼리 사전에 돈을 수수하는 약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곽영욱 피고인의 일방적인 생각에 의해서 준비한 돈을 전달하였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사실인 바, 사전 약정도 없이 갑자기 들이미는 공관에서의 돈 지급행위에 대해 그러한 돈을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다른 사람 모르게 수수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음

  • 일반적으로 총리 공관에서의 식사는 들어오는 과정, 식사과정, 그리고 나가는 과정이 모두 의전에 따라 진행되게 됨. 식사 후 손님들이 떠나는 시점부터 이미 수행원에게 공개되고 식당에서 나가는 순서, 공관 출입문까지 누가 먼저 앞서는지, 출입문에서 심지어 차량이 떠나는 순서까지 서열과 수행에 의해 미리 정해진 절차에 의해 진행됨

  • 추후 입증하겠지만, 식사를 마치는 순간부터 총리공관을 떠날 때까지 총리가 다른 일행으로부터 떨어지거나 뒤에 남아 곽영욱 피고인과 단 둘이 있었다는 정황은 전혀 없음

  • 따라서 검찰의 공소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

이렇게 대비해 놓고 보면, 누구나 한 가지 의문이 강하게 남습니다. 


셋째, 도대체 검찰은 수사를 한 것일까, 안 한 것일까? 

통상적으로,  뇌물 수수사건의 경우 그 진실을 밝혀내기가 매우 어려운 것은 '은밀한 곳에서', '단 둘이', '현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 정황과 주장만 있고 증거는 오리무중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은밀한 곳도 아니요 모든 절차가 의전과 수행에 의해 이루어 지는 공적인 장소에서 더구나 '단 둘이 있었다'는 주장 혹은 '단 둘이 있었던 적이 없다'는 주장 조차도 입증해내지 못하는 검찰이라면 도대체 수사를 한 것인지 하지 않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한 총리측 백승헌 변호사가 모두 발언에서 '한 총리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검찰이 그 전체를 입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질타하고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 건과 관련하여 이미 검찰측이 세간에 수사의 착수과정, 진행 경위 그리고 발표 문제 등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앞으로 공판 과정에서 공판과정에서 다투겠다는 한 것 처럼, 검찰의 악의적 수사행위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결론, 검찰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가 ?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능력이 아무리 발바닥이라고 하여도, 행정부 최고위 행정기관에서 의전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공개된 자리에서 그 많은 근무자, 비서진, 수행진이 동행하는 상황에서의 진실공방 조차 가려내지 못할 정도로 형편 무인지경은 아니라고 보았을 때, 도대체 이 정도의 기초적 판단과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전직 총리를 기소하고 재판정에 세우기에 이른 검찰의 의도가 무엇인지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해답은 앞으로의 공판과정에서 분명히 가려지겠습니다만, 그 단초를 엿볼 수 있는 징후는 분명히 첫 공판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막 시작한 첫 공판에서 밑도 끝도 없는 주장을 펼쳐 낸 이태관 검사의 뜬금없는 발언이 그것입니다.

'해외여행 및 연수비용으로 쓴 것 아니냐, 환전 기록이 없다.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달라'

모든 증거의 수집과 입증의 책임이 검찰측에 있음을 모르지 않을 검사가, 이미 돈을 수수한 것으로 확정한 상황에서의 추론을 앞세워, 오히려 피고인에게 입증해 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한 것이 방청객들의 야유와 재판장으로부터 권고성 질타를 받은 것처럼 단순히 철없이 했던 실수처럼 들리지 않더란 것입니다.

그 발언에는 분명히 '빨대성 발언'의 냄새가 풍기는 '숨겨진 목적'이 있었던 듯 하고, 아니나 다를까 조중동으로 대변되는 찌라시 언론들은 커다란 활자로 '해외연수 비용..' 어쩌고 하며 그 부분을 집중 부각시킨 쓰레기 기사들을 봇물처럼 쏟아 내었던 것입니다. 

'횡설수설 권오성 검사'가 이번 사건이 '표적수사가 아님'을 여러차례 주장하고, 심지어 '막내 검사'까지 거론하며(추후 별도 글로 다루겠습니다) 구차하게 변명코자 했던 것이 오히려 '표적수사 였음'을 강변하는 듯이 들리고, 그러한 사례는 앞으로의 공판과정에서 검찰측 혹은 검찰측에서 보내 준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곽영욱측 변호인들의 발언 속에서 많이 발견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검찰측은 한번도 빠지지 않고 한명숙 촐리를 망신주기 위한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참으로 분노케 합니다.

독고탁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119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