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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소하면 무상급식 막을 것 같습니까?

기소하면 무상급식 막을 것 같습니까?
(서프라이즈 / 문병옥 / 2010-03-0)

▲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해 어린이들과 함께 급식을 먹고있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오늘, 검찰이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시국선언에 나선 전교조 경기도지부 교사들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의 기소 이유입니다.

검찰은 징계위원회만 열었다면 기소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고 할까요?

지금 제 표현이 딱 적합한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선거가 80여일 남은 상황에서 가장 유력한 경기도 교육감 후보인 현직 교육감에 대한 불구속 기소는 너무나도 속내가 뻔해보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화두는 단연 ‘무상급식 전면도입’입니다.

정부 여당이 무상급식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힌 이후 전국 각지에서는 무상급식을 촉구하는 시민들과 시민단체의 여론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고양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도 무상급식을 원하는 의견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무상급식은 선택이 아니라 ‘대세’입니다. 또한 대의(大義)이기도 합니다.

▲ 출처 : 문병옥 고양시장 예비후보가 제공한 보도자료 "고양시민 69.2% 무상급식 찬성" 에서 인용

김상곤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최초로, 재임기간 동안 무상급식 도입을 비롯해 경기도 교육혁신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 오신 분입니다.

무상급식의 상징적 인물이기도 한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불구속 기소는 바로 이런 국민들의 여론을 의식한 정부의 비열한 선거공작입니다. 또한, 무상급식을 바라는 수많은 국민들의 염원에 입을 막고, 상처 입히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김 교육감에 대한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불구속 기소는 합당치 않은 일입니다.

국민의 지지를 얻어 당선된 민선 교육감은 정부도 검찰도 아닌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자율권을 가지고 교육감 업무에 임합니다. 교육감 업무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두고 검찰이 현직 교육감을 기소한다는 것도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검찰은 대통령이 청와대 행정비서관에 대한 징계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직무유기로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습니까?

검찰에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민심은 그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비치는 뻔한 속내를 바로 보고 있습니다.

제발, 권력이라는 대세를 따르지 말고, 법과 정의에 근거한 대의를 따르기 바랍니다.

 

문병옥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117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