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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병종과 그의 부하들

박병종과 그의 부하들고흥군 간부 20명, 고흥뉴스 기사 “군수 명예훼손·모욕” 처벌 진정
선대원  |  ghnews21@gmail.com



고흥군 간부들이 고흥뉴스 기사에 대해 검찰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고흥군 간부 20명은 “고흥뉴스 기자 선대원이 수년간 고흥뉴스에 비난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고흥군과 고흥군수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범죄 혐의를 밝혀 엄벌에 처하여 주기 바란다”고 지난 9월 초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기자 선대원은 27일 검찰에서 1차 조사를 받았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인 고흥군이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권의 수범자(垂範者, 기본권을 지키고 보장해야 하는 존재)이지 소지자(所持者)가 아니라는 것은 확립된 이론입니다. 공인의 공적 업무에 대해서도 명백한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한 명예훼손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나라 판례의 일관된 경향입니다.

또 고흥군수의 위임을 받지 아니한 고흥군청 간부들이 군수를 대신하여 친고죄인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처벌을 주장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진정 제기의 자격 유무는 별론으로 하고, 고흥군 간부들이 처벌을 요구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고흥뉴스 기사 네 꼭지를 꺼내 들고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①박병종콘돔 대박날까?
②일본 천황 만세! 박병종 군수 만만세!
③부끄러움도 반성도 없는 군수
④이순신 오동나무가 울겠네

기자에게는 모두 할 말이 많이 남아 있는 기사들입니다. 관련 기사를 다시 쓸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한 셈입니다.

기사 내용 전체의 맥락을 도외시하고 문장을 토막내거나 단어 하나를 꼬투리 잡는 방식의 문제 제기로는 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고흥뉴스 기사는 허위의 사실이 없으며 모두 논거를 제시하며 주장했고 근거를 내놓고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기소에 대비하고 있는 저는 이에 대한 의견을 지금 공개할 수 없습니다. 검찰 조사가 끝나면 선대원의 처벌을 주장하는 이들의 모순과 억지를 법리에 근거해 논리적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법정에서 공개될 것입니다.

그들은 고흥뉴스 메인 면의 기사도 골라내 조사에 참고하라고 제시했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다시 이 기사들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명예훼손과 모욕이 있는지 어느 부분에 근거 없는 비난만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박병종 군수 
직원 향해 맞짱뜨자는 군수
읍면 전시행정 1등뽑기 심사평
돼지 똥냄새 맡으며 편백숲 드나들라고?
오리무중 ‘신세계 리조트 사업’ 
윤봉길 의사 '친필'도 가짜? 
가짜라도 관계없다니... 박 군수 더위 먹었나? 
고흥군수는 왜 그곳에 갔을까?


제 기사가 고흥군수를 모욕했을까요?

최근 `보수논객` 변희재 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 성공회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탁 교수는 `변리바바와 600인의 고기 도적`이라는 팟캐스트에 출연해 변희재 씨를 `어떤 센 또라이 하나가 있다`, `변또라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 아이` 등으로 표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원심은 "변희재는 비판에 수반되는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하는 공인의 위치에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또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정당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고흥군의 가장 큰 권력자인 박병종 군수는 보수논객 변희재보다 공인의 위치가 낮아서 ‘경멸적 표현을 감내할 필요가 없는’ 공인일까요?

이제  진정을 제기한 고흥군 간부 20명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들은 고흥뉴스에 대해 “비난 글만 도배하는 신문” “오로지 고흥군과 군수의 업무수행을 반대하고 비난하는 것을 목적으로 언론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그들은 고흥뉴스의 3천 개 기사가 그렇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적어도 선대원의 기명 기사 480여 꼭지에 대해 “비난 글만 도배하고 오로지 고흥군과 군수의 업무수행을 반대하고 비난하는 것을 목적으로 언론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입증하지 못한다면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진정한 무고입니다.

저는 기소되는 경우에 대비합니다. 재판부에 제출할 준비서면은 변호인의 조력 없이 저 혼자의 힘으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저의 힘은 상식의 힘입니다.

저는 기사를 쓰면서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충돌할 때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통해 얻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면 기사 게재를 결정합니다. 명백하고 고의적인 허위사실이 아닌 한 공익을 우선시하는 것은 언론 매체의 기사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재판정에 서면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조목조목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다. 기사 작성과 게재의 이유도 공개될 것입니다.

기자 선대원은 고흥뉴스 기사에 대하여 책임을 질 것입니다. 죄가 된다면 벌금이든 감옥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하여 군정에 대한 비판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려는 세력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소신은 목숨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기자 선대원을 처벌해 달라는 고흥군 간부들의 진정은 어떤 면에서는 고마운 일입니다. 독자는 그들이 제시한 고흥뉴스 기사를 다시 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또 기자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핵심적 가치라는 진리를 다시 공부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공직자가 정책과 언행에 대한 언론의 비판을 수용하지 않고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를 주장하며 처벌을 요구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부정하는 만용이며 국민과 언론에 대한 전쟁 선포입니다.

고흥군 간부들이 군수를 대신해 군수의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을 낸 것은 전국 자치단체 어느 곳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듣지 못했습니다. 이제 기자가 기사에 머물지 않고 기사를 고발장으로 바꾸는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고흥뉴스 댓글도 처벌해 달라 하니 선대원의 기명 기사에 대해 욕설로 모욕한 댓글의 주인공도 확보한 아이피로 고소해 볼까요?

차마 쓰지 못했던 고흥뉴스의 취재 수첩을 다시 꺼내 듭니다.

먼저 박병종 군수에게 공개 요청합니다.
박병종 군수는 2년 전 고흥뉴스 기자 선대원이 보낸 우편 내용증명 2건의 질문에 대하여 아직 답변이나 해명이 없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 관련 내용이고 이에 대한 박 군수의 반론을 듣고자 합니다. 명예훼손 관련 당사자는 명백한 허위의 사실이라고 주장합니다.

덧붙여 고흥군 공직자의 뇌물 의혹 관련 2건의 취재 내용을 보냅니다. 박 군수와 관련이 있고 그래서 박 군수 스스로 직접  밝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모두 4건의 취재 내용을 다시 휴대폰 메시지로 보내겠습니다. 반론권을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군수의 반론이 없는 경우 기사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박 군수에게 내용증명 우편과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답변을 요구했으나 연락이 없었다."

또 박 군수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전쟁터입니다. 전쟁을 선언한  박 군수는 부하들 뒤에 숨지 말고 전투 대열의 맨앞에 앞장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장수의 기개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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