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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세훈 ‘주민소환’ 하는 법

오세훈 ‘주민소환’ 하는 법
(서프라이즈 / 조기숙 / 2010-12-22)


요즘 트윗에서 오세훈 시장을 ‘주민소환’ 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오 시장을 시민들이 소환하려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오 시장은 의무급식 문제로 시의회에 불출석하는 등 직무유기를 했고 둘째, 국민 혈세를 들여 수구언론에 거짓정보를 담아 의무급식 반대 신문광고를 함으로써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고 세째 검찰이 증인을 겁박하여 한명숙 총리 사건을 조작했음이 밝혀짐에 따라 오세훈 시장이 부정선거로 서울시장이 되었음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법률은 시도지사 소환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방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임기 중 위법, 부당행위와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을 저지를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주민들이 이들을 소환하고 주민투표를 거쳐 해임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유권자는 18대 총선 현재 8,079,798명을 기준으로 할 때, 그 중 1/10인 807,980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소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유권자의 33.3% (2,690,573명)이 투표에 참여해서 그 중 과반수가 소환에 찬성하면 시장을 직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주민소환청구는 취임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에 할 수 있으니 2011년 7월 1일에 하면 됩니다. 7개월이면 80여만 명 서명을 받기에는 충분한 시간이겠네요.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오세훈 시장의 버르장머리를 고치는 데에는 효과가 있겠지요.

 

조기숙

 

 

서울시의회, 오세훈 시장 ‘직무유기’로 검찰 고소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대법원 고소 예정… 20일부터 예산 심의 시작

(오마이뉴스 / 홍현진 / 2010-12-17)


민주당 시의회 “오세훈 시장 고소”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시의회는 17일 의원총회를 열어 “사상 초유의 ‘단체장에 의한 지방의회 부정’이라는 파행의 오점을 남긴 책임을 법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이라며 이와 같이 결정했다. 민주당 시의회는 또한 오 시장의 시의회 불출석이 “지방의회의 권한을 규정한 헌법 118조와 지방자치법 42조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이에 대해 각각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대법원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이러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사상 초유 ‘단체장에 의한 지방의회 부정’에 대한 심판”… 실효성은 의문

▲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시장 규탄대회’를 열고 무상급식 시행 여부를 놓고 시의회와의 시정협의를 전면 거부한 오세훈 시장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유성호

오승록 민주당 시의회 대변인은 의원총회 이후 기자브리핑을 통해 “‘반의회주의자’, ‘지방자치 파괴자’는 더 이상 서울시장의 자격이 없다”며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오세훈 시장에게 더 이상 정치적 미래는 없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또한 “앞으로 오세훈 시장에게는 ‘민주주의의 탈을 쓴 채 의회민주주의를 말살한 반시민적 독재자’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다닐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적 대응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강희용 전략기획부대표는 “헌법 제118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의 시의회 불출석은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해야 한다”며 “오 시장이 이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허광태 시의회 의장은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12월 2일과 3일, 6일, 13일 등 모두 9일에 걸쳐 4차례 서울시장과 관계공무원에게 시정 질문을 위한 본회의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며 “그러나 (오 시장은) 지금까지 어떠한 이유도 없이 의결한 출석요구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심지어 관계 공무원들까지 출석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대응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남순 환경법률센터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좀 더 세부적인 법률적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지방의회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고, 이러한 사항(시의회 불출석)은 대법원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 역시 17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에서는 판결을 다투는 곳이지 사법적인 판단을 하는 곳은 아니”라며 “시의회가 법률적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시의회의 법적 대응에 대해 이 대변인은 “오직 무상급식에만 골몰하느라 의회의 핵심책무이자 권한인 예산안 심의·의결 법정처리시한을 넘긴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 위해 시장을 고소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분노했다.


민주당 “’토건·전시·홍보성 예산’→ ‘서민·사람중심예산’”

민주당은 또한 이날 의총에서 정례회 회기를 열흘(12월 20일~29일)간 연장하고 다음 주부터 예산안을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오승록 대변인은 “‘토건·전시·홍보성 예산’을 ‘서민·사람중심예산’으로 바꾸고, 낭비성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해 재원의 효율적 재분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대변인은 ▲친환경무상급식관련재원 700억 원 확보▲’예산안 날치기’ 과정에서 삭감된 서민복지예산(결식아동 급식지원, 양육수당지원, 영유아 예방접종예산 등) 대폭 증액 ▲불요불급한 토건·전시·홍보성 예산(한강운하사업, 한강지천 운하사업 등) 대폭 삭감 등을 공언했다.

이에 대해 이종현 대변인은 “서울시는 시민 삶과 서울의 미래와 경제, 일자리 창출을 말살하는 시의회의 보복성 삭감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변인은 “시의회가 무상급식조례를 철회하지 않으면 시의회와의 대화는 없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후략)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94937 


※ 권한쟁의 심판이나 고소 등 법적대응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인 상황에서 주민소환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듯.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22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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