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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스크랩] (성명서)박병종 고흥군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입장

성명서(민주자치고흥연대)

 

박병종 고흥군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입장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상규)는 지난 13일 박병종 고흥군수의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관련 선고공판에서 박 군수가 선거공보물에 기재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 봉사상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민주자치고흥연대는 이 판결에 대한 각계의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박병종 고흥군수는 한 민간인 재미 교포로부터 전달받은 미국 대통령 봉사상에 대하여 그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수상 경력을 선거공보물에 기재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다. 이 사건 재판부는 박 군수의 허위사실공표를 인정하면서도 허위성의 인식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않음으로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당선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에 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판결을 하였다.

 

2. 박병종 군수는 선거 한 달 전 “오바마 봉사상 가짜 의혹”이라는 지역 언론의 보도에 대하여 상 전달자가 이 사실을 알렸음에도 “이 상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전달자가) 가짜로 보고 있구나 생각할까봐 공보물에 올렸다”는 취지의 내용을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 사건 재판부가 이를 허위성 인식의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남용이다.

 

3. 이 사건은 애초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의 재정신청 인용에 따라 재판에 회부된 사건이다. ‘봐주기 수사’로 논란이 있었던 이 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끝까지 진실 규명에 노력해 검찰권 행사에 대한 항간의 오해를 불식시켜줄 것을 요청한다.

 

4. 박병종 군수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20일 앞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라크에 갈 미국 정책자금 1조원 중 3천억원이 고흥에 오게 돼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가 해명을 요구했으나 박 군수는 아직까지 해명이 없다. 또 2014년 지방선거 때는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미국 대통령 봉사상 수상 경력을 선거공보물에 기재했다가 재판에 회부돼 허위사실로 판명됐다. 이는 허위사실로 고흥군민을 우롱한 것이다. 박병종 군수는 고흥군민에게 공개 사죄하여야 한다.

 

2015. 8. 17

 

민주자치고흥연대

출처 : 민주자치 고흥연대
글쓴이 : 나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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