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PD연합회 "대통령은 사죄하고 이병순은 공모 철회해야"
(미디어오늘/조현호 기자/2009-11-12)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이 위법하며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현직 방송현업인들도 이명박 대통령과 이병순 KBS 사장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PD연합회(회장 김덕재)는 12일 오후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해 정 전 사장을 해임했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지금 당장 정연주 사장은 물론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짓밟히는 참담함을 겪어야 했던 KBS 구성원들, 그리고 공영방송 KBS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며 "그리고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헛된 야욕 또한 접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PD연합회는 "정연주 사장 해임제청안을 통과시켰던 '공영방송 파괴 6적', 즉 유재천·권혁부·방석호·이춘호·박만·강성철 또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방송계를 떠나라"고 지적하는 한편 이병순 사장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권이 저지른 불법 덕에 KBS 사장 자리를 차지한 이병순씨는 더 이상 KBS를 망치지 말고 지금 당장 손을 떼라"고 강조했다.
PD연합회는 이날 판결에 대해 "사실상 이병순씨가 이른바 'KBS 자리'에 앉아 있었던 지난 1년을 부정하는 판결이요, 'KBS 사장 이병순'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것"이라며 "일말의 명예라도 지키고 싶다면 이병순씨는 이쯤에서 사장 공모를 스스로 철회하라"고 했다.
다음은 한국PD연합회가 12일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정연주 사장 해임 취소 판결'
이명박 대통령은 사죄하고 이병순은 KBS에서 손을 떼라
이명박 대통령이 정연주 KBS 사장을 해임한 것은 위법하다며 '해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지만, 불법과 탈법이 판을 치고 상식이 거부당하는 이 시대에 정의와 상식을 확인시켜준 법원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로써 KBS를 장악하기 위해 정연주 사장을 축출시키는 과정에서 이명박 정권이 벌였던 온갖 치졸한 작태와 꼼수들은 모두 법원의 심판, 아니 정의와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신태섭 KBS 이사 축출에서부터 정연주 사장 해임에 이르기까지 이명박 정권이 국가기관들은 물론 관변단체까지 총동원해 펼쳤던 야비하고도 더러운 수작들은 모두 불법으로, 무효로 판결났고, 마침내 정연주 사장 해임 취소라는 판결까지 나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무릎 꿇고 사죄하고, '공영방송 파괴 6적'은 방송계를 떠나라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당장 정연주 사장은 물론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짓밟히는 참담함을 겪어야 했던 KBS 구성원들, 그리고 공영방송 KBS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헛된 야욕 또한 접어야 마땅하다. 아울러 지난해 8월 8일 KBS를 장악하겠다는 정권의 광란에 장단을 맞춰 함께 미쳐 날뛰며 정연주 사장 해임제청안을 통과시켰던 '공영방송 파괴 6적', 즉 유재천·권혁부·방석호·이춘호·박만·강성철 또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방송계를 떠나라.
노욕에 휩싸여 정권의 주구를 자처했던 유재천씨는 오늘의 판결을 보며 학자의 양심을 팔아넘겼던 자신이 부끄럽지 않은가? 정권의 수족이 되어 정연주 사장을 해임시킨 대가로 EBS 이사장 자리에 앉아 있는 이춘호씨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자리를 차지한 방석호씨는 염치가 있다면 스스로 물러나야 하지 않겠는가? 심지어 정연주 사장을 쫓아낸 것은 물론 그 자리까지 욕심을 내는 권혁부씨는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법원의 판결은 단지 정연주 사장의 해임을 취소할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파괴 6적'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불법무도한 이명박 정권에 의해 정연주 사장이 축출된 지 1년도 더 지난 지금, 우리는 법원의 당연한 판결을 보면서 한편으로 허무하고 또 한편으로 억울함에 가슴을 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년여 동안 정연주 사장과 KBS 안팎에서 벌어졌던 어처구니없는 모든 일들이 결국 있어서도 안 되며 일어나지도 말았어야 하는 일들이 아닌가.
사장이 되지 말았어야 할 이병순씨, 지금 당장 KBS에서 손을 떼라
그럼에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 우리는 지난해 8월 8일 "어둠은 한 순간도 빛을 이긴 적이 없음은 다시 한 번 KBS에서 증명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오늘 법원의 판결은 우리의 다짐과 공영방송을 지키고자 했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입증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KBS를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영방송다운 공영방송으로 만들고, 다시금 제자리를 찾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명박 정권이 저지른 불법 덕에 KBS 사장 자리를 차지한 이병순씨는 더 이상 KBS를 망치지 말고 지금 당장 손을 떼라. 오늘 법원의 판결은 사실상 이병순씨가 이른바 'KBS 자리'에 앉아 있었던 지난 1년을 부정하는 판결이요, 따라서 'KBS 사장 이병순'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것이다. 우리는 KBS 사장이 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 불법으로 KBS 사장 자리를 차지해 지난 1년여 동안 KBS를 망가트린 것으로 모자라, 또 다시 사장 자리에 앉아 KBS를 헤어나질 못할 수렁으로 빠트리려는 것을 결코 두고 볼 수 없다. 일말의 명예라도 지키고 싶다면 이병순씨는 이쯤에서 사장 공모를 스스로 철회하라.
아울러 KBS 사장 자리를 욕심내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 법원의 판결이 던지는 의미를 되짚어봐야 할 것이다. 오늘 판결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짓밟은 정권의 불법무도한 작태에 철퇴를 내린 것이다. 따라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킬 자신이 없거나, 정권과 야합해 공영방송을 관제방송으로 만들려는 자는 지금 당장 꿈을 접어야 할 것이다. 권력을 등에 업고 사장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역사와 정의는 반드시 심판하고야 만다. 우리 또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짓밟는 자들을 심판하고, KBS를 공영방송다운 공영방송으로 올곧게 세우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09년 11월12일
한국PD연합회
출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130
※ 본 글에는 함께 생각해보고싶은 내용을 참고삼아 인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 학문' 활동의 자유는 헌법 21조와 22조로 보장되고 있으며, '언론, 학문, 토론' 등 공익적 목적에 적합한 공연과 자료활용은 저작권법상으로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96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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