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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천안함 사건이 북한 정찰총국의 테러공작이라면…

천안함 사건이 북한 정찰총국의 테러공작이라면…
(서프라이즈 / 0042625 / 2010-05-19)


천안함 사건의 진실은 실로 단순하다.

천안함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가? 그 답은 세 가지뿐이다.

이명박 정부와 미국이 공모한 자작 기획극이거나 좌초에 이은 이명박 정부의 북풍 시나리오거나 북한 대남총괄기구인 정찰총국이 저지른 테러공작이다.


“북한 대남총괄기구인 정찰총국이 저지른 테러공작이다.”

이명박 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입각하여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테러공작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을 유엔 안보리에 제소하겠다고 한다.

  • 천안한 사건의 침몰 원인이 침몰된 천안함 주변과 선체 내부에서 발견된 화약흔과 알루미늄 조각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어뢰라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한다.
  • 천안함 침몰이 지난해 5월 조직이 확대개편된 북한 국방위원회 산하의 북한 대남총괄기구인 정찰총국이 저지른 테러공작이라는 결정적인 정황증거를 찾았다고 한다.
  • 그리고 북한 정찰총국의 어뢰 수입 경로까지 입증했다고 한다.
  • 마침내 캐나다의 정보·작전분야 현역 장교의 도움을 받아 북한 잠수정의 침투경로도 입증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황증거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증거도 없이 국제사법재판소나 유엔 안보리에 북한을 천안함 사건의 주범으로 제소한다면 한국 정부가 근거 없는 주장을 했다는 비난을 국제사회로부터 받게 될 것은 불 보듯이 뻔한 사실이다.

그리고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테러공작일 경우 군 통수권자 이명박 대통령을 위시한 군 수뇌부는 전원 사퇴와 동시에 군법회의에 회부되어야만 한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되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이유,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어떻게 경계에 실패했는가?

사고발생 직후 해군 전술 지휘통제 시스템 및 국가 비상 위기관리 시스템이나 정부의 안보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다.

해상 군사경계선 인근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천안함이 청와대 위기상황센터에까지 연결된 해군전술지휘통제체제(NTDS)의 모니터 좌표상에서 사라졌는데도 천안함 부함장이 휴대폰으로 구조요청을 하기 직전까지 아무도 천안함 침몰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고 발생 직후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천안함 침몰 상황을 보고받지 못했다.

사고 발생 직후 곧바로 해군은 A급 해상경계령이 내려지면서 비상경계태세로 전환했지만 합참은 육·공군엔 “천안함 침몰” 사실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국가 안보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뻔 했었다.

합동참모본부는 “육군과 공군에는 사건 발생 30분이 넘은 오후 10시쯤에서야 서북도서에 도발 대비 대기태세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육군은 북한 함정일지도 모르는 미확인물체 추적 지원에 나설 수 없었고, 공군은 이날 오후 10시40분이 넘어서야 서해안 공군기지의 F16 편대에 긴급발진(스크램블) 명령을 내렸다. 이 때문에 F16 편대는 다음날 0시40분까지 2시간여 동안 때늦게 해군작전을 지원했고 북한 공군기들도 대응 발진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속초함이 오후 10시 이전에 NLL 이남에서 발견한 북한 함정을 격파사격한 후 북한이 장사정포 등으로 보복했다면 육군과 해군의 대응이 그만큼 늦어지면서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속초함이 새떼로 판명된 미확인물체를 추적할 당시 북한군은 해안포를 속초함 쪽으로 돌려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함의 침몰을 북한 잠수정 등의 소행으로 1차 간주했다면 합참은 해당 지역 해안선을 지키는 육군 사단에 추적 헬기를 긴급 발진시켜 미확인물체 추적에 나서도록 명령을 하달하고 공군은 긴급발진 태세를 갖춰야 했다”

※ 참고

합참, 육·공군엔 ‘침몰’ 안 알렸다
최신예 이지스함 있으면 뭐하나 사고 49분 뒤 보고되는데 …


대한민국 해군은 어떻게 경계에 실패했는가?

박선원 “‘적의 잠입’ 알지 못한 군 당국 책임 커”



(전략)

만약 군 당국이 북 잠수함의 잠입을 포착하지 못했다면, 북에서 3월 21일 김책에서 잠수함을 출발시켰고 동해와 남해, 서해를 돌아 천안함을 격추했거나 남포(24일), 비파곳(25일), 시곳(25일) 등지에서 잠수함을 출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해도 합참정보본부, 국방부장관이 책임을 면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박 연구원은 주장했다.

그는 우선 “연합감시정보체제가 3월 24일부터 북한의 잠수함 2척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는 한미연합정보 작전이 실패한 것이고, 합참정보본부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북이) 24일 남포 인근 잠수함 기지에서 정찰국 지시에 따라 백령도 서남방 8~10km 까지 은밀하게 잠입했을 것이고 최소 이틀간은 천안함 항적을 주시했을 것인데, 이를 군 당국이 몰랐다면 2함대사령부 초계 및 경계 임무가 실패한 것”이라고도 했다.

즉 북한이 동해 해군기지, 또는 서해 잠수함 기지 3곳 중 한 곳에서 혹은 연동, 기만해 남측 해역으로 잠입했음을 가정한다면 합참의 전술정보는 실패였고 합참은 물론 국정원 등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북 잠수함이 잠입한 이후 발사지점(천안함 침몰 지점)으로 이동했다면 이 역시 “(군이) 적 잠수함이 잠입한 이후 천안함 등 우리 측 경계작전 주시 및 타격지점 이동 등을 미포착을 했다는 것인데, 이는 합참은 물론 해군작전사령부, 천안함 및 속초함 일선 지휘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연구원은 3월 26일 21시 12-22분경, 북이 기습적으로 어뢰를 발사했다면, 격침을 확인 후 고속으로 도주를 했을 것인데 “적의 추적과 도주 차단을 실패한 것이므로 합참과 2함대사령부, 국방부장관이 책임을 피하긴 어렵다”고 했다.

(후략)


http://www.vop.co.kr/A0000029669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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