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공무원 봉급유예" 발언의 의도
(서프라이즈 / 어흥이 / 2009-12-24)
이명박이 오늘 서민경제 운운하며 "준예산으로 갈 경우 공무원에 대한 봉급 지급도 유보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참으로 국민에게 공갈과 협박을 일삼는 뻔뻔한 인간이다. 먼저 준예산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헌법 제 54조 제 3항(준예산)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준예산이란 국회에서 회계연도 개시시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였을 때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준예산은 1960년 개정헌법으로 도입된 이후 아직 한 번도 시행되어 본 적이 없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하위규정도 없고 전례 또한 없는 것이어서 전적으로 헌법조항에 따라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준예산이 시행될 경우 재정지출이 축소될 것은 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명박이 한 "공무원에 대한 봉급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라는 발언은 그야말로 국민에게 공포감을 조장하기 위한 포퓰리즘적인 선동발언이요 공개적인 범죄행위 발언인 것이다. "공무원에 대한 봉급"은 너무나 명확하게 법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유예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언어도단이다. 즉 봉급지급은 준예산에 따라 집행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명박의 이 같은 발언은 그야말로 주제넘은 헛소리에 불과하다.
오히려 이명박이 이 시점에서 준예산을 들고 나온 것은 그 꼼수가 다른 데 있다고 본다. 4대강을 향한 그의 병적 초조함 때문이다.
헌법에서 언급하다시피 준예산은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만을 계속할 수 있다. 내년도에 집행할 대부분의 soc 사업은 이미 "계속비"로서 승인을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집행하면 된다.
그러나 4대강 관련 예산은 다르다. 정부는 4대강 관련 사업으로 내년에만 해도 수자원공사 3조 원을 포함해 8조 이상을 책정해 놓고 있는데, 아직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추경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이 또한 지금의 여야 관계로 보건대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이번 이명박의 발언은 4대강을 향한 그의 초조함을 드러낸 것일 뿐이다. 이를 포장하기 위해 "공무원에 대한 봉급유예"라는 위법적인 대국민 선동·협박을 서슴지 않는 것이다.
이명박… 참으로 파렴치하고 뻔뻔하고 무서운 인간이다.
(cL) 어흥이
청와대 보좌진들 공부 좀 하셔야겠습니다!
(서프라이즈 / 나사랑 / 2009-12-24)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서민들인데 고통분담 차원에서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면서 "준예산으로 갈 경우 공무원들의 봉급 지급도 전체적으로 유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다음 메인뉴스 기사 중 하나이지요. 아마 댓글 신기록을 세울 수 있을지도 모를 기사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른바 법치국가입니다. 요즘 과연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맞는가 하는 그런 회의감도 들긴 하지만…. 대한민국이 법치국가 이기에 대한민국에는 헌법이 있고 그 헌법 아래 법과 조례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오늘 대통령이 좀 황당한 발언을 하셨네요. 물론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 즉흥적으로 그 발언을 한 것은 아니리라 생각됩니다. 아마도 정책보좌진 누군가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겠지요.
참 한심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굳이 헌법 조항을 찾지 않고 그냥 컴퓨터를 켜서 준예산이란 단어만 웹에서 검색을 해도 그 해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다음에서 준예산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준예산 [準豫算, provisional budget]
출처: 경제용어사전
국회에서 회계 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였을 때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공무원의 봉급, 기관의 유지비, 경비, 계속비 등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본예산 절차와 동일한 의결을 거쳐 잠정적인 예산을 임시로 편성하는 것을 가예산(假豫算)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구헌법에서는 가예산 제도를 인정했으나, 현재는 준예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왜 이 간단한 사실을 간과했을까요? 혹시 청와대 비서진들은 아직까지도 컴퓨터 부팅을 어려워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준예산의 법적인 근거를 제외하고도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문제가 있습니다.
국회의 예결위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할 생각은 않고 국민과 국회의원을 겁박하는 그런 분위기를 느꼈기 때문이지요. 아마 이런 느낌은 저만의 느낌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 이 사안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거나 굳이 조사해서 확인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대통령의 발언을 무조건 믿는 마음을 가진 공무원들이나 공무원 가족… 그리고 국민들은 아마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요.
"국회의원이란 개넘의 자슥들 때문에 월급도 못 받게 생겼네."라고….
결국,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욕을 먹게 되는 사람은 4대강 예산통과를 반대하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의 국회의원들이고, 그 의원들뿐 아니라 결국 잘못된 대통령의 발언을 오해한 국민들은 의원들이 속한 정당까지 욕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정당의 지지율까지 추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만약 그리된다면 그것은 참 큰 파장을 몰고 올 수도 있는 심각한 일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현 시점에서 사전 선거운동으로도 인식할 수도 있을 일입니다. 이 문제로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는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건까지 있었음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기억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혹 이런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도 위의 발언을 하였다면 그것은 참 치사하고 저급한 행위가 되겠지요. 설마 일국의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이런 저급함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고는 믿고싶지 않습니다.
아무튼, 대통령은 이번 발언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해명과 사과가 필요할 것이며 이 발언을 제안한 보좌진은 자신의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닐까 합니다.
(cL) 나사랑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10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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