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권력 오남용 정치검찰” 실명 공개 (뉴스페이스 / 문용필 / 2011-02-07)
‘부실하거나, 무리하거나 : 검찰권 오남용 사례와 책임져야 할 검사들’이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이슈 리포트에서 참여연대는 부실수사와 수사권 남용 사례들을 유형별로 모아 정리하는 한편,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의 실명과 간단한 프로필을 소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08년 이후 3년간 정치적, 사회적인 물의를 빚었던 사건 가운데 검찰이 수사권 및 기소권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을 그 대상으로 했으며 이 중 부실수사 유형에 해당하는 6개 사건과 권한 남용유형에 해당하는 9개 사건이 선정됐다. 부실수사 유형에는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와 효성그룹 비자금 수사, 그랜저 검사 수사, 스폰서 검사 수사, 천신일 회장 대우조선해양 관련 수사, 한상률 전 국세청장 그림로비 수사가 포함됐다. 또한, 참여연대는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수사,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직무유기 수사,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수사, 미네르바 전기통신기본법위반 수사, PD수첩 명예훼손 수사, G20 포스터 쥐그림 수사, 최열 환경재단 대표 횡령 수사, 사회주의노동자연합 국가보안법 수사, 전교조 교사 정당가입 수사를 수사권 남용 사례로 꼽았다. 일명 ‘정치검찰’의 무책임한 기소권 남용의 문제점은 그간 수차례 제기돼 왔다. 한 전 총리 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나 미네르바 사건은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뿐 아니라 최종심까지도 무죄 판결이 났지만 박대성 씨의 이름만 언론에 수차례 보도될 뿐 이를 기소한 검찰 이름은 언급되지 않는 등 정언유착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광우병 쇠고기의 위험을 보도해 정부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으나 검찰 기소를 받았던 조능희 전 CP(책임프로듀서)는 “미네르바를 체포 기소한 검사의 이름이 언론에 나온 적이 있나? 나중에 무죄를 받은 피고인 이름-정연주, 박대성, 한명숙은 언론에 나왔다, ‘피고인’이라고 재판정에 출두하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한다”라면서 “그런데 체포, 기소한 검사는 누가 기억하죠?”라고 이런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를 발간하게 된 이유에 대해 “가장 엄정한 정의와 형평의 수호자여야 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늘 비판의 도마에 올랐고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는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후퇴했다”며 “이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봐주기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로 나타났으며 한편으로는 전 정권 관계자나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검찰 수사의 이중성은 동전의 양면 같은 현상”이라며 “‘배후’로 지목된 정권 실세에 대해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경범죄 사건임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배후를 캐내기 위해 무리하게 공안사건으로 수사하는 것은 정치검찰의 전형적인 행태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사례로 언급된 사건의 주임검사뿐만 아니라 소속 부서장, 차장, 지검장 등 수사라인 전체의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검사는 실질적으로 상급자의 지휘, 감독권 및 소속기관장의 직무이전 승계권한 때문에 수사와 공소유지에 대한 제약을 받을 수 없다”며 “정치,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검찰총장, 법무장관에게까지 상시 보고하도록 돼 있어 그만큼 상부, 외부의 영향력과 압력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수사에 대한 책임을 주임검사에게만 묻는 것은 실질적으로 책임져야 할 대상을 배제된다는 것. 참여연대는 실명이 공개된 검사들에 대해 “이들은 검사로서 지켜야 할 정의와 형평의 원칙을 무시했으며 상명하복에 따른 것이었다 할지라도 마땅히 비판대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일부 검사들이 수사에 문제가 있어도 밀고 나가는 것은 ‘정치검찰’의 행태가 승진의 사유가 되는 데 있을 것”이라며 “검찰 인사를 통해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부실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 등 책임을 묻는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참여연대가 공개한 부실·검찰권 남용 수사 검사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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