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집회 허용하는 집시법 개정안에 협조바랍니다"
[2009. 9. 29. 본회의 5분 발언]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마스크처벌법을 포기하고, 야간집회 개정안 통과에 협력하라 지난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야간집회를 금지하고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야간집회를 열 수 있게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헌법 21조 2항이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는 ‘허가’라는 방식의 제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헌법적 결단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1994. 4. 28. 91헌마14 결정에서 이 집시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기왕의 결정을 뒤집는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2008년 여름, 백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금지된 야간집회를 열거나 참여했다고 해서 소환장을 받고 재판정에 서야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위헌적인 법률로 고통받고 모욕받은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위로이자 명예회복조치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국회에 입법의무를 지웠습니다. 2010. 6. 30.이전에 국회가 위 법을 개정할 때까지만 집시법 10조를 적용할 수 있고, 만일 이 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 조항은 2010. 7. 1.부터 효력을 잃는다고 한 것입니다. 국민의 눈은 이제 국회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시법 개정논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사람에게 보장되어야 할 헌법상 기본권이며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토대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가 개정해야하는 최소한은, 야간 집회를 전면 허용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야간집회시 질서유지인을 두고 주최자로 하여금 그 서류를 내게 하는 등 질서유지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 절차는 어떻게 할지를 의논하는 것에 한정됩니다. 신고한 집회의 92%가 실제로 열리지 않는데도 먼저 신고한 사람이 있으면 뒤에 신고하는 사람은 중복신고라는 이유로 집회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 때문에, 새벽마다 경찰서로 달리기 경주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더 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집시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논의에 시간이 걸린다면, 야간집회 관련 조항만이라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빨리 개정해야 합니다. 이번 결정으로, 국민들은 더 이상 집시법 10조를 형사처벌의 정당한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2010. 6. 30.까지 이 법이 유효하다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국회에 입법의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지, 그 때까지는 꼭 형사처벌해야만 하는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여전히 야간집회를 금지하고, 검찰은 현재 재판중인 사건을 진행해 형사처벌하겠다고 합니다. 국민들로서는 매우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국회가 빨리 법을 개정해 국민의 법감정과 현행법이 동떨어져있는 상황을 고쳐야 합니다. 국회는 2008. 11. 13.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및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한 달만인 2008. 12. 12. 헌법불합치 부분에 관하여 그 판시 취지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대폭 세율을 낮춰 종부세법을 개정한 일이 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2009. 12. 31.까지 개정할 것을 국회에 요구하였으나 국회는 1년이나 남은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 내용이 적절한지를 떠나, 국회가 그 때 기울인 관심과 노력의 십분의 일이라도 집시법 개정에 기울인다면, 집시법 10조 개정은 얼마든지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의원 여러분께서 이 조항 개정을 포함한 집시법 개정안을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이 조항 만이라도 빨리 개정해서, 이미 국민의 마음 속에 위헌으로 판명한 법을 경찰과 검찰이 강행하여 국민과 충돌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회가 합리적인 문제해결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국회의 집시법 개정 논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대표적인 MB악법인 마스크 처벌법이 헌법이 보장하고 집시법이 준수해야 하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 원칙에 위반되는 것임은 긴 논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마스크 처벌법이 슬그머니 야간집회금지조항 개정논의에 끼어들어오거나, 개정논의를 늦추어서는 안됩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마스크처벌법을 포기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민에게 야간집회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개정안 통과에 협력하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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