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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원 회장 결심공판에 다녀왔습니다

강금원 회장 결심공판에 다녀왔습니다
- 검찰이 제기한 대부분 혐의가 무죄인 것이 핵심 

(서프라이즈 / 독고탁 / 2009-12-10)



금일 오전 10시 대전지방법원 403호 법정에서 강금원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있었습니다. 애초 10월 보궐선거 하루 전인 10월 29일로 잡혀있던 선고일이 갑자기 11월 10일로 연기가 되면서 보궐선거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는 의심을 사고, 선고 연기를 위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횡령 혐의로 처벌할 수 없으면 배임 혐의를 적용해 달라'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로 제기한 것이어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이후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뒷받침할 법률적 의견서를 내면서 17일로 미루어졌고 11월 17일 열린 공판에서는 재판부 요청으로 추가 심리 및 변론 기회를 한번 더 갖기로 양해되었고, 이날 공판에서는 '형식상으로만 주식회사일 뿐 사실상 개인회사'인 창신섬유나 시그너스골프장의 자금을 사주인 강금원 회장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측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공판을 마무리지은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강금원 회장이 100% 지분을 보유한 창신섬유와 시그너스 골프장으로부터 305억원을 단기차용하여 사용한 것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으로 몰아갔던 것이며, 그로인해 강금원 회장은 지난 4월 구속되었고 검찰은 징역 6년에 벌금 12억원을 구형하였었습니다.

12월 10일, 오늘 오전에 열린 선고공판에 관한 오마이뉴스의 드라이한 기사를 우선 참고하시죠.  

강금원 회장, 징역 2년 6월 집유 3년 선고 - 오마이뉴스(2009-12-1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강금원(57) 창신섬유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강 회장이 회사 공금 305억 원을 임의로 사용했다며 징역 6년과 벌금 12억 원을 구형했었다.

대전지법 형사합의 11부(위현석 부장판사)는 10일 강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통해 시그너스컨트리클럽과 창신섬유의 회삿돈 240여억 원이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인출돼 회사업무와 무관하게 정치인에게 건네지거나 주식투자에 사용된 점으로 볼 때 강 회장에게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기소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강 회장이 회삿돈으로 자신의 벌금과 추징금 16억여 원을 납부한 혐의와 거래내역을 거짓으로 꾸며 13억여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 아들 명의로 회사자금 12억 원을 대여받아 횡령했다는 혐의, 법인세 등을 포탈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강 회장이 사전 공모했거나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 자금과 개인 돈을 구분하지 않은 채 임의로 인출, 평소 알고 지내던 정치인에게 건네거나 주식투자에 사용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회사가 사실상 강 회장 개인회사이고 상당 부분 공소사실이 무죄인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회장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고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다"며 "하지만 단돈 1원도 횡령한 적이 없어 법원의 유죄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회장은 부산 창신섬유와 충북 충주 시그너스 골프장의 회삿돈 305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돼 노 전 대통령 서거 직후 보석으로 풀려났다.

오늘, 위현석 부장판사가 '오늘 판결문은 꽤 깁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해야 했던 것처럼 검찰의 공소 내용과 재판부의 판단 및 판결 내용을 낭독하는 데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더군요.  

지난 9월 이후 공판에 쭉 참관을 하였습니다만, 검찰이 제기한 혐의와 공소 사실이 그토록 많은 줄은 미처 몰랐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쭈욱 나열해 놓는 것 만으로도 강금원 회장이 자신의 기업에서 자금을 횡령하는 범죄인으로 인식되도록 하기에 충분할 정도였습니다. 

저 많은 공소사실을 만들어내기 위해 검찰에서는 얼마나 오랜동안 구석구석을 뒤지며 닥달을 했을지, 그 동안 불려다니며 조사받고 구속까지 되었던 강금원 회장외 관련 인사들이 당했을 고초와 시달림이 어느 정도였을지 가늠해보는 것만으로도 분노가 일더군요. 

검찰에서 제기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선고

오늘 재판부의 1심 판결에서, 검찰이 제기한 많은 혐의들 - 회계장부 조작, 탈세, 공모, 배임, 횡령등등 - 에 대해 대부분 '무죄 선고'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재판에서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1심에서 무죄선고된 그 많은 혐의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검찰이 두었을 무리수와 억지 판단에 대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까요. 그로인해 겪어야 했던  육체적 심리적 부담과 고통은 누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무죄선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찌라시들이 거두절미하고 '유죄선고'라 기사를 쓰고 있는 유죄판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따져봐야겠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주식회사라고는 하나 사실상 개인회사'라고 언급을 했듯이 시그너스컨트리클럽과 창신섬유는 강금원 회장과 가족이 지분의 100%를 갖고 있는 개인회사입니다.

강금원 회장 개인은 개인사업자로서 개인 납세액이 100위권에 들 정도로 성실납세 기업인이며, 창신섬유는 무차입경영으로 은행 대출이 단 1원도 없을 정도로 탄탄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시그너스클럽은 회원권분양이 법적허용한도의 7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재무구조가 건실한, 국내 골프장 중 최상위권에 속하는 컨트리클럽입니다.

이런 기업인이 무엇이 아쉬워서 자신의 기업 자금을 횡령 했을까? 라는 상식이 납득하지 못하는 의구심은 차치하고라도, 그동안 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면 반드시 이자까지 계산하여 상환을 하였던 무수한 전례를 보면서도 어떻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는지 이해가 안될 따름입니다.

기업인이 자신이 경영하는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면 불법일까?

기초라고 할 수도 없는 질문이지만, 당연히 불법이 아닙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은 돈이 모자랄 경우 자신의 자금(대표이사가수금)이든 외부차입(차입금)이든 자금을 조달해 넣고, 개인적으로 자금이 필요하면 가수금이 있을 경우 가수금상환으로 되찾아가면 되고, 없을 경우 차입금으로 빌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강금원 회장은 회사로부터 쥐도새도 모르게 자금을 빼내어 착복한 것(말 그대로 횡령)이 아니라, 근거를 남기고 자금을 인출하였으며, 상환할 때는 반드시 이자계산을 쳐서 되갚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재판부가 유죄의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이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인출돼'라는 부분입니다. 이 말인즉 '이사회의 결의와 의결을 거치지 않고 차용한 것'으로서 그것이 회계절차법상 위배된다고 보았다는 것인데, 주주가 본인과 가족으로 구성된 100% 개인회사에서 '이사회의 결의와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회계파트의 불찰에 불과한 문제지 소유주를 횡령으로 몰아갈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 '회사업무와 무관하게 정치인에게 건네지거나 주식투자에 사용된 점'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점에 대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회사로부터 자금을 인출한 것을 '횡령'이라고 보느냐 '차용'이라고 보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회사업무와의 유무관을 따지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차용'이라면, 돈을 빌려 자금을 확보한 사람이 어떤 용도로 돈을 쓰든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차용하는 순간, 자신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상환의 의무만 남는 것인데 말입니다.

만약 '횡령'이라면, 횡령한 돈은 횡령한 돈이지, 그것이 회사업무에 쓰여졌다고 횡령이 아니고, 회사업무와 무관하다고 횡령이 되는 것은 또 무슨 논리입니까? 다시말해,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횡령'으로 판단한다면, 그것이 어디에 쓰이든 상관없이 그것은 횡령인 것입니다.

같은 씨로 같은 배에서 태어났는데 친자와 적자로 구분한다 ? 

그런데, 오늘 재판부에서 밝혔듯이 강금원 회장이 회사에서 인출한 돈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사용한 돈이나, 회사내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위해 사용한 자금은 횡령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참여정부 정치인에게 주었거나 주식에 투자한 돈은 횡령으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정황적 판단을 고려했다고 해도, '절차적 하자의 이유로 횡령'이라는 판단을 내린 근본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고, 그러한 정황적 판단이 고려되어야 한다면, 기업에서 자금을 인출한 후 언제나 이자를 더해 갚았다는 정황을 인정하는 것이 더 상위의 개념인 것입니다.

이 부분은 '회사의 자금을 인출해서 어려운 직원들을 위해 사용한 것을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횡령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검찰과 재판부의 면피적 조치로 보일 뿐이지, 예외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법의 근본취지를 생각한다면 형평성을 상실한 판단인 것입니다. 

재판부는 더구나 자금을 사용한 대상인 정치인들이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들로서 어려운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 라고 하였는데, 강금원 회장이 참여정부 말기 일부 청와대 근무 비서관, 행정관에게 자금을 지원했던 것은 정말로 살림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개혁진영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애당초 검찰에서 '대가를 바라고 기업인이 정치인에게 돈을 준 정치자금 사건'으로 몰아가지 못했던 것 역시, 대통령님과 늘 함께 의논하는 위치의 강금원 회장이 새~파랗고 새~까만 후배를 도와준 것을 '대가를 바라고..'로 몰아가는 것은 자신들이 판단하기에도 멋적었기 때문일 것이고, 그렇다면 그 대상자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는 조사과정에서 이미 다 나왔을 것인데 말입니다.

아무튼, '절차적 하자이기에 횡령'이라는 골격, 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결과물이 사용처에 따라 친자와 적자로 나뉘는 괴이한 현상을 오늘 보았습니다만, 항소를 통해 상급법원에서의 다툼이 있겠지요.

검찰이 제기한 대부분 혐의가 '무죄' 선고되는 가운데, '절차적 하자로 인한 유죄' 공판을 지켜보며 우울하였던 것은,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진다'는 '횡령(橫領)'이라는 단어와, '돈이나 물건을 빌려서 쓴다'는 '차용(借用)'이라는 단어 사이에 어떻게 한 평생 바친 중소기업을 은행차입금 하나 없는 건실한 기업으로 일구어 낸 한 기업인의 위상과 인생이 그리 쉽게 재단지어져야 하는지, 그 현실 속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cL) 독고탁


덧글 : 노무현 대통령으로도 모자라 또 한 사람의 노무현을 만들기 위해 강금원 회장을 옭아 맨 자들이, 또 하나의 강금원을 만들기 위해 한명숙 총리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패악질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기소하여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서프앙님들.. 12월 15일 '정치공작 규탄대회'에 꼭 참석하여야 합니다. 꼭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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