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마당

항고장

항  고  장


∙ 고발인 성명   :  신상철 (인터넷정치포탈 서프라이즈 대표)
∙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407호
∙ 전화번호      :  Tel. 02-761-1678
∙ 주민등록번호  : 

∙ 피고발인 성명 :  임채진 (전 검찰청장)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706 (서초 3동 1730-1)
∙ 전화번호      :  Tel. 02-3480-2000
∙ 주민등록번호  : 

∙ 피고발인 성명 :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수부장)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706 (서초 3동 1730-1)
∙ 전화번호      :  Tel. 02-3480-2000
∙ 주민등록번호  : 

∙ 피고발인 성명 :  홍만표 (전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706 (서초 3동 1730-1)
∙ 전화번호      :  Tel. 02-3480-2000
∙ 주민등록번호  : 


고발인이 피고발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 공표의 죄를 묻고자 고발한 것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009년 12월 31일 ‘죄가안됨’으로 결과 통지를 하였으나 항고인은 위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 결 정 의 표 시

본건의 소장은 이를 ‘죄가안됨’ 처분한다.

 

항 고 취 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항 고 이 유

검찰은 고 노무현 대통령 뿐만아니라 가족 그리고 측근인사 및 지인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압박수사를 벌이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하여금 참을 수 없는 인격적 모욕감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형법126조는 수사기관이 업무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중수부장과 수사기획관은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고 그렇게 인식되게 함으로써 명예와 인격 모두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되어 결국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을 수밖에 없도록 극단의 상황으로 몰았던 책임이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검찰은 퇴임하는 전 대통령이 어떤 이권을 바라고, 어떤 반대급부가 있었는지에 대한 실체적 규명이나 구체적 증거 제시 조차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실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정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불법한 것으로 낙인찍고 유포함으로써 노 전 대통령이 마치 위중한 범죄혐이자인양 인식되도록 한 것은 검찰의 권한 남용을 넘어서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그 외 지인으로부터의 생일선물마저 고가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언론에 흘리고 가십거리와 웃음거리로 사람들 입에 회자되게 함으로써, 불과 1년 전 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서의 정치적 도덕적 위상을 지녔던 한 정치인의 전 생애 뿐만아니라 명예로움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 사람의 인격에 돌이킬 수 없는 치욕감을 안겨준 것은 노 전 대통령으로 하여금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강제한 것에 다름아니다 할 것입니다.


1. 이에 고발인은 2009년 6월 2일자로 상기 세 피의자, 임채진 검찰총장, 이인규 중수부장, 홍만표 수사기획관에 대하여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고발자 조사 조차 하지 않았으며, 그로부터 6개월 후인 지난 12월31일자로 ‘죄가안됨’이라는 내용의 처분결과통지서를 보내 온 바, 고발인은 검찰의 통지 내용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기에 항고합니다.

2. 이 고발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피의사실공표금지’ 의무를 어기고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몰아간 수사기관의 책임있는 당사자들에 대해 법적 도의적 책임을 물어 달라는 고발입니다. 그럼에도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졌는지 조차 알 수 없으며, 당시 언론을 뒤덮었던 소위 '빨대'에 대한 수사가 전혀 없었다면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검찰의 책임회피가 아닐 수 없습니다.

3. 일국의 전직 대통령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던 이 어마어마한 사건에 대해 '죄가안됨' 통지서 한 장 보내온 검찰에 대해 참으로 분노합니다. 노 대통령께서 서거하시고, 학계.언론 뿐만아니라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으며 심지어 법조계 내부에서 조차 제도개선 마련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었습니다. 임기가 남았있던 임채진 검찰총장은 왜 중도 사퇴를 했습니까? 중수부장은 왜 옷을 벗어야 했습니까?

4. 검찰이 본 사건에 대하여 ‘죄가안됨’ 처분을 하면서 언급한 '공공의 이익'이라는 부분은 위법한 법 적용이라 생각됩니다. 형법 제126조는 '피의사실공표죄'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리고 자료를 검색한 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죄(被疑事實公表罪)는 검찰·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나 감독.보조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죄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형법 126조). 이 죄의 직접적인 보호법익은 물론 피의자의 명예지만 피의사실의 공표로 말미암아 증거인멸 등 범죄수사에 지장이 초래되는 일도 있으므로 국가의 범죄수사권의 행사도 이 죄의 보호법익이 될 수가 있다. 따라서 피의사실공표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가 아니며, 또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310조)'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阻却)되지 않는다. '공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내용을 알리는 것이다. 1인의 신문기자에게 고지(告知)하는 경우도 신문의 특성으로 보아 공표가 된다. 또한 신문기자가 기록을 열람하는 것을 묵인하는 경우와 같이 부작위에 의한 공표도 있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는 검사나 직무상 수사에 관계 있는 자의 비밀 엄수 등에 관한 주의 규정(형사소송법 198조)이 있고, 소년법에도 조사·심리중인 형사 사건에 대한 보도금지에 관한 특별 규정이 있다.
 
5. 사법기관이 법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형법은 '무엇이 범죄인지를 규정'하고,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것이 형법이며, 그렇기에 법 해석과 적용은 엄격해야 할 것입니다.

형법 제126조에는 어디에도 '공익'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피의사실을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것을 모두입니다.

피의사실 공표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재판을 통해 확정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수사단계에서 공표하지 못하게 해서 개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 뿐만아니라, 검찰이나 경찰 같은 수사기관이 수사 도중에 피의자에게 불리한 여론을 형성하여,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피의자의 권리와 무죄추정 원칙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 조항에도 없는 '공익'을 거론하는 것이나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은 사실이나 무혐의이다'라는 검찰의 논리는 그 자체로서 위법한 법적용이며 권한남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6. 형법에서 공익적 가치가 고려되어야 할 경우 반드시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법307조(명예훼손)이 형법126조(피의사실공표)보다 더 중하고 무거운 행위여서 별도 조항인 제310조로 '위법성의 조각'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관하여 특정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로 인하여 구체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7. 부당한 인권침해와 인격살인에 이른 수사기관의 불법에 대하여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사회정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인권보호입니다.

죄을 지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자는 것이 사법처리의 목적인 줄 압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죄를 지은 만큼만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 인권보호인줄 압니다.

세상에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함이고 사람은 누구나 그 경계선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집행하는 검사님 같은 분들도 계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법적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에 그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것은 또 다른 불행과 함께 지속적인 진행형으로 우리 사회에 커다란 과제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항고합니다.

2010년 1월 29일

고발인 신 상 철

 

서울중앙지검 귀중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111639